한편협 ‘편의점 프랜차이즈 사업 대한 오해와 사실’ 입장문 발표

편의점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회원들이 편의점 제도개선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대희 기자] 편의점 CU·GS25·세븐일레븐·미니스톱·씨스페이스 등 본사들이 가맹점주들의 과도한 수수료와 유통마진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13일 5개 편의점 본사가 모인 한국편의점산업협회(이하 한편협)는 ‘가맹본부와 편의점 사업에 대한 오해와 사실’이라는 입장문을 통해 ‘가맹본사가 가맹점 매출의 30%~35%를 수수료로 떼 간다’ 또는 ‘가맹점에 공급하는 상품에 마진을 붙이고도 로열티를 별도로 받고 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최근 편의점주들이 최저임금과 임대료 인상,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본사와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한편협은 편의점 사업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막기 위해 입장문을 내놨다.

한편협은 우선 프랜차이즈 편의점 사업에 대해 가맹본사와 가맹점이 각자 역할을 분담해 ‘공동 투자’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가맹본사는 가맹점에 명성과 신용 있는 브랜드 사용 권리를 부여하고 경영지도 및 상품공급(마진 없는 원가 공급)과 배송 등에 따른 가맹수수료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협 측은 “가맹본사는 특히 가맹점의 초기 투자비용 부담을 줄여주고자 인테리어 시설과 판매용 설비류 등 점포당 평균 5000만~6000만원 정도를 무상지원 또는 대여해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가맹본사가 과도한 가맹수수료를 받는 것 아니냐’는 시각에 대해 본사가 전액 투자하는 시설·집기, 판매 장비, 인테리어 비용에 대한 감가상각을 고려하면 경영주 수익률은 90%에 달한다면서 반박했다.

가맹본사가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IT, 물류, 상품 개발 등의 비용을 고려하면 가맹본사가 실질적으로 취하는 영업이익률은 1~3%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한편협에 따르면 편의점의 수익구조는 ‘매출액-상품원가=매출 총이익’으로 매출 총이익에서 가맹본사와 가맹점이 투자에 비례한 약정에 따라 수익을 통상 가맹점 70%:가맹본사 30%로 나누게 된다.

한편협은 가맹본사가 점포 운영 활성화를 위해 각종 지원금과 장려금(광열비지원금·야간매출활성화지원금·운영비 최소 보조금·카드수수료 지원금·특별장려금·발주/폐기/재고처리 지원금 등) 등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를 로열티로 환산했을 시 경영주 수익 배분율은 약 80% 수준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가맹본사가 상품에 대해 유통마진을 붙여 가맹점에 공급한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했다.

편의점 가맹본사는 제조업체에서 구입한 상품원가에서 마진없이 그대로 상품을 가맹점에 공급하고 물류비조차 부담시키지 않는다며 매출이익을 기준으로 가맹본사와 가맹점이 이익을 배분한다고 설명했다.

경영정보, 가맹비 내역을 정산집계표, 손익계산서 등을 통해 경영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면서 상품의 원가/매가를 경영주가 인지한 상태에서 발주가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가맹점주들의 ‘가맹본사가 24시간 영업을 강제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가맹본사가 충분한 설명을 통해 가맹점주가 자율적인 판단 아래 가맹계약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맹 계약 체결 시 영업시간(18시~19시간, 24시간 중 선택)은 점주가 결정한다는 주장이다.

만일 가맹점주가 24시간 영업을 선택했더라도 가맹사업법 제12조의3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규정에 따라 최근 3개월 간 가맹점 심야 영업시간대(오전 0~6시, 오전 1~6시) 매출이 영업비용보다 낮아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질병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하는 경우 가맹본사는 점주와 협의를 통해 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협 측은 “일부 점주들이 ‘전기료 지원금으로 24시간 영업을 강제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전기료 지원은 심야영업을 하는 가맹점에 대한 가맹본사의 추가적인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위약금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영업한다’는 일부 점주들의 주장에 대해선 가맹계약 중도해지 위약금은 일방적 계약 파기에 따른 손실 책임으로 가맹본사의 귀책사유로 폐점할 경우 점주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위약금을 낸다고 지적했다.

한편협 측은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은 가맹본사와 가맹점사업자가 장기 지속적으로 상호 협력하기로 약정한 사항으로 양측간 변경되는 사정을 충분히 배려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약관 규정에는 모든 가맹시스템 참가자들이 지켜야 하는 준칙(가맹해지 위약금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위약금 산정 방식에 대해서는 만일 계약기간 5년에서 잔여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이면 월평균 기대수익금의 6개월분, 1년 이상 3년 미만이면 4개월 분, 1년 미만이면 2개월분이 적용된다. 인테리어는 투자금액을 계약 기간의 개월로 나눠 잔여기간만큼의 잔존가치로 금액으로 산정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맹본사들이 현재 적용하고 있는 중도해지 위약금은 2013년 4월 이전보다 약 40% 인하했다고 덧붙였다.

한편협은 국내 편의점 가맹본사들은 일본 주요 편의점 가맹본사와 비교해도 가맹수수료는 낮고 점포 운영과 복지 등 가맹점 지원 시스템은 결코 뒤지지 않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한국 편의점의 가맹수수료율이 매출이익의 30~35%라면 일본 편의점은 36%~43% 수준이다. 한국 편의점은 초기 정착지원금(인건비·임차료)과 상품 폐기 및 손실비용 중 10~50%, 카드수수료와 전기료 40~100%를 지원하지만 일본 편의점은 상품 폐기 및 손실비용 10~15%, 전기·가스비 50~80% 지원에 그친다는 설명이다.

다만 최저수입 보조지원에서는 한국 편의점은 연간 3600만~9600만원인 반면 일본은 연간 1960만~2200만엔(약 1억9750만~2억2150만원)으로 차이가 컸다.

이에 대해 한편협 측은 “일본은 동일브랜드간에도 출점거리 제한이 없고 매출이익이 최저수입금액을 초과하면 이전에 지원해 준 금액을 회수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맹본사들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점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기료, 식품폐기, 장려금, 운영지원금 등 상생협력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며 “올해 전기료와 장려금 및 운영지원금 상향 등 가맹점 지원을 대폭 확대했고 브랜드간 근접 출점에 대해서도 관련법과 제도를 검토하며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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