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소유·110억원대 뇌물 등 쟁점…4개월만 재판 마무리

350억원대의 다스 자금 횡령과 110억원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이 구형됐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하은 기자] 350억원대의 다스 자금 횡령과 110억원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이 구형됐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전례를 찾기 어려운 부패 사건으로 엄정한 법의 심판이 불가피하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 밖에도 벌금 150억원과 추징금 111억4131만여원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번 검찰의 구형은 5월 초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재판에 들어간 지 4개월만이다.

검찰은 “피고인은 무관하다고 강변하던 다스를 사금고처럼 이용하고 권한을 부당히 사용해 사적 이익을 취한 것이 드러나 대통령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삼성 뇌물 혐의와 관련해 재벌과 유착한 것으로 최고 권력자의 극단적인 모럴 해저드 사례라고 질타했으며, 민간부문에서 각종 청탁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당연한 전리품처럼 여기고 남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이 전 대통령이 퇴임 시에도 중대 범죄를 은폐하는 등 책임 회피에 급급했던 점과 검찰 조사에도 한 차례만 응하고 추가 조사와 법정 신문을 거부하는 태도에 대해 크게 지적했다.

반면 이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을 통해 “부정부패, 정경유착을 가장 싫어하고 경계한 제게 너무나 치욕적”이라면서 “다스 주식을 한 주도 가져본 적이 없을뿐더러 형님도 자기 회사라고 말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뇌물을 대가로 이건희 회장을 사면했다는 터무니없는 의혹으로 저를 기소한 것에는 분노를 넘어서 비애를 느낀다”며 “재임 중 이건희 회장을 포함해 재벌 총수 한사람도 독대하거나 금품을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를 사실상 지배하면서 349억원가량을 횡령하고, 직원의 횡령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31억원대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약 68억원, 재임 기간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7억원 상당,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 등에게서 자리 대가로 36억여원 등 110억원대 뇌물을 챙긴 혐의도 있다.

여기에 퇴임 후 국가기록원에 넘겨야 할 청와대 생산 문건을 빼돌린 혐의까지 모두 16가지 공소사실로 기소됐다.

법조계에서는 다스의 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 맞는지, 삼성전자에서 대납해준 다스의 소송비가 뇌물로 인정되는지 등을 둘러싼 사법적 판단이 이 전 대통령의 형량을 가를 핵심 요소라고 전망하고 있다.

한편 오는 10월 5일 오후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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