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노태우 구속 이후 23년 만에 전직 대통령 2명 동시 구속

이명박 전 대통령이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하은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이로써 이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대한민국 헌정사상 4번째로 구속된 대통령으로 남게 됐다. 아울러 1995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구속 이후 23년 만에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이 동시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11시 6분께 서울중앙지검이 청구한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함에 따라 법원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와 의견서, 변호인 의견서 등 서류를 검토해 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하여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범죄의 중대성 및 이 사건 수사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므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들었다.

서울중앙지검은 법원이 발부한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수령해 곧바로 논현동 자택을 찾아가 영장 집행에 나섰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사진=뉴스1)

지난 14일 이 전 대통령의 소환 당시 대면조사를 진행했던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장과 송경호 특수2부장이 이날 오후 11시 43분께 직접 수사관들과 함께 검은색 K5·K9 승용차와 승합차 등에 나눠 타고 이 전 대통령 자택으로 향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자정께 자택을 나서 구치소 호송을 위해 차에 타고 이동했다. 이후 23일 0시 18분께 서울동부구치소 안으로 들어갔다.

이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횡령, 조세포탈, 직권남용 등 14개 안팎의 혐의를 받고 입감 절차를 거쳐 서울동부구치소의 독거실에 수용된다.

검찰은 전직 대통령의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 향후 박 전 대통령 때와 마찬가지로 구치소에 찾아가 이 전 대통령을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이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에서 7억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를 받는다. 또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585만 달러(68억원)를 받은 것을 비롯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22억5000만원), ▲대보그룹(5억원), ▲김소남 전 의원(4억원), ▲ABC상사(2억원), ▲능인선원(2억원)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뇌물수수 혐의액은 총 111억원에 달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사진=뉴스1)

이와 함께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이 실소유주인 다스에서 1991년부터 2007년까지 339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빼돌리는 등 총 350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청와대 등 국가기관을 동원해 다스의 미국 소송을 돕게 하고 처남 고 김재정씨 사망 이후 상속 시나리오를 검토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청와대 문건 무단 유출·은닉(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도 포함했다.

검찰은 앞으로 최장 20일까지 이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고, 현대건설 2억원 뇌물수수 등 추가 수사 및 아직 구속영장에 담지 않은 나머지 혐의로 수사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이 전 대통령의 기소 시점은 구속 만기인 4월 10일께가 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이날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알려진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심경을 담은 짧은 입장문을 올려 이렇게 전했다. 이 입장문은 전날 새벽에 자필로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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