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만에 세무조사로 10배 넘는 추징금 부과 받아

오전 경주시 외동읍 다스 본사. (사진=뉴스1)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국세청이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 논란이 불거진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에 대한 세무조사를 종료하고 거액의 세금을 추징했다.

18일 사정기관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은 최근 종료된 다스의 세무조사 결과 약 300억원에 달하는 추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조사에서 다스에 부과된 추징금은 직전년도 추징금의 10배가 넘는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1월 초부터 3월 중순까지 일정으로 자동차 부품 및 시트 생산업체 다스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당시 조사국은 세무조사에 필요한 세무 및 회계 관련 자료 등을 100여 박스 이상 예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대상 회계연도는 2007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2015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2010년 및 2013년의 외화외상매출금 등 일부 계정과목인 것으로 파악됐다.

다스에 대한 세무조사는 지난 2016년 말 이후 불과 1년만에 이뤄졌다. 당시 국세청은 2016년 12월부터 약 3개월간 다스를 상대로 정기세무조사를 진행, 법인세와 지방소득세 등 약 39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

한편 다스는 2017회계연도 별도 감사보고서에서 작년에 매출 7292억원, 175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냈다고 공시했다. 이 회사가 당기순손실을 낸 것은 외환위기 사태가 벌어진 1998년 이후 19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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