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특고종사자·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방안 심의-의결

보험설계사, 퀵서비스 배달기사, 대리운전자 등 특수형태근로자와 예술인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 금천구 CJ대한통운 가산동 터미널에서 택배기사들이 택배를 분류하고 있다.(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대희 기자] 앞으로 보험설계사, 퀵서비스 배달기사, 대리운전자 등 특수형태근로자와 예술인도 고용보험이 적용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6일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31일 고용보험위원회를 개최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을 실시하는 사회보험 중 하나다. 그간 임금노동자에게만 적용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은 제외된 바 있다.

특수형태근로자는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근로자나 자영업자에도 해당하지 않아 보호 사각지대에 있었다.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퀵서비스(Quick service) 배달기사, 대리운전자 등이 대표적이다.

이번 방안을 통해 특수형태근로자와 예술인도 고용보험이 적용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고용보험 사업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제도 운영결과 등을 보고 추후 적용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또 특수형태근로자와 예술인의 종사형태가 다양하기에 우선 적용할 직종 등은 연내 노사단체, 전문가 등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했다.

고용보험 적용제외 대상은 TF 논의 후 고용보험위원회에서 결정하되 임금노동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최소화할 방침이다. 임금노동자의 경우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됐거나 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주 15시간 미만으로 3개월 미만) 미만인 근로자가 제외되고 있다.

보험료는 특수형태근로자·예술인과 사업주가 공동 부담하며 임금노동자와 유사한 수준(보수의 0.65%)으로 할 방침이다. 다만 노무제공의 특성상 특수형태근로자·예술인이 동일하게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 사업주의 부담 비율을 달리 할 계획이다.

실업급여는 이직전 24개월 동안 12개월(예술인은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비자발적 이직자 및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감소로 이직한 사람에게 지급된다.

지급수준은 이직전 12개월 동안 보험료 납부 기준인 월평균 보수의 50%로 하되, 상한액은 임금노동자와 동일하게 적용(하루 6만원)할 예정이다. 지급기간 역시 임금노동자와 동일하게 적용(90~240일)된다.

이밖에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급여에 상응하는 급여 지급방안도 포함된다.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임신 중의 여성에 대해 출산전후 90일 동안 쉬면서 급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다.

특수형태근로자 등의 고용보험 적용은 지난해 7월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바 있다. 고용부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노사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한 고용보험제도개선TF에서 논의해 이 같은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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