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 변경 등 법규위반 차량 대상으로 합의금·수리비 가로채
[미래경제 김하은 기자]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뒤 보험금을 가로챈 보험설계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21일 금융감독원은 2012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287건의 고의 사고 등을 일으켜 보험금 17억7800만원을 가로챈 보험설계사 등 24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보험설계사 12명과 지인 5명,·가족 2명, 보험계약자 5명 등이다.
이들은 주로 동료 보험설계사나 보험계약자, 가족, 지인과 공모해 사고를 일으켰다. 동승자가 많으면 보험금이 늘어나는 점을 이용하고, 보험사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사고차량 운전자와 피해차량 운전자, 동승자 역할을 번갈아 맡기도 했다.
또 진로 변경이나 법규위반 차량 등을 대상으로 고의 사고를 낸 뒤 경미한 사고인데도 허위입원을 해 합의금과 입원 일당 등을 가로채거나 차량 미수선 수리비를 받아냈다.
금감원은 이번에 적발된 보험사기 혐의자 24명을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했으며,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보험설계사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등록취소 등 행정제재도 부과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