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정 특허제’ 선정…업계, 10년 연장에도 고용 문제 등 해소 어려워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내 면세점 모습.(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대희 기자] 정부가 면세점의 면허기간 연장 등 제도개선안을 내놨지만 면세점 업계는 “큰 차이가 없다”며 기대에 못 미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23일 기획재정부와 대학교수, 연구기관 연구원 등으로 꾸려진 면세점제도개선 TF는 현행 특허제를 큰 틀에서 유지하면서 특허 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도록 한 ‘수정된 특허제’를 선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기업면세점은 최대 10년까지 운영할 수 있고 중소중견면세점 경우 2회 갱신으로 15년까지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기재부는 이를 토대로 8월 관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9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논의를 거쳐 12월초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앞서 기재부는 일정 기준을 갖춘 사업자들이 등록만 하면 면세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록제 가미 특허제’, 특허수수료에 대한 경매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부분 경매제’ 등도 권고안으로 검토해왔지만 최종적으로 ‘수정된 특허제’를 권고안으로 내놓았다.

이날 TF는 면세점제도운영위원회(가칭)를 신설해 상설 운영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위원회가 신규 특허 발급 수 조정 및 특허수수료 조정을 제안하면 제안을 정부가 검토해 결정한다는 구상이다.

TF에 따르면 위원회는 기존의 특허심사위원회와는 별도로 운영 기존 특허심사위원회는 특허심사를 평가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될 예정이다.

TF는 아울러 특허수수료에 대해 적정 특허수수료를 알기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수정 여부에 대한 결정을 보류했다. 추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에서 이를 논의하도록 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면세점 업계에서는 약 9개월간 진통을 거친 특허제도 개선안임에도 10년마다 재입찰을 거쳐야하는만큼 큰 틀에서 차이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특허기간만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는 것으로 수천억원의 초기 투자비용이 드는 업계 입장선 큰 차이가 없고 결국 10년 후에는 또 다시 고용문제 등 지금과 똑같은 문제점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다만 현행 5년보다는 10년으로 특허기간이 연장돼 긴 안목으로 투자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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