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제작·아이폰 진열·판매대 설치비 등 도넘은 간섭…불공정행위 다반사

국내 이동통신사에게 광고비를 떠넘겨온 애플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천문학적 금액의 과징금 철퇴를 맞게 됐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하은 기자] 국내 이동통신사에게 광고비를 떠넘겨온 애플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천문학적 금액의 과징금 철퇴를 맞게 됐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동통신사들에 광고비와 단말기 수리비 등을 떠넘긴 혐의로 애플코리아에 1000억원이 넘는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조치를 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런 방침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애플코리아 측에 최근 발송했다.

공정위는 혐의 사실에 대한 애플 측의 소명을 들은 뒤 전원회의에서 제재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애플이 1000억원대의 과징금 폭탄을 받는 이유는 매출이 조 단위에 달하기 때문이다.

공정위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 원인으로는 애플의 비용 떠넘기기다. 

애플코리아는 2009년 아이폰 국내 출시 이후 통신업체들의 아이폰 광고 제작과 사용, 매장 내 아이폰 진열 등 세세한 사안까지 일일이 관여하면서 광고비 국내 통신업체에 떠넘겨 왔다. 실제 통신업체들은 작년 11월 아이폰8 등 애플 신제품에 대한 광고를 하면서 비용은 모두 통신업체들이 부담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코리아는 이밖에도 아이폰 수리 비용이나 대리점에 판매대를 설치하는 비용도 통신업체들에 전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애플코리아는 지난해 하반기 아이폰 X(텐)의 가격을 미국이나 일본보다 20만원 넘게 비싸게 출시해 국내 소비자 차별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소비자들의 불만이 쇄도하자 공정위는 지난 2016년부터 애플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고 이미 애플코리아 본사에 대한 현장 조사도 마쳤다. 공정위는 애플코리아가 자사 제품 구입 강제와 이익 제공 강요, 불이익 제공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대만과 프랑스도 같은 혐의로 애플에 대해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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