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경제 김하은 기자] 애플의 구형 아이폰 성능 저하와 관련해 국내에서 손해배상소송이 제기됐다.

30일 법무법인 한누리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6만3767명을 원고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한누리 측은 "애플이 문제가 된 iOS 업데이트를 통해 아이폰의 성능저하가 일어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배터리 결함 은폐, 고객 이탈 방지, 후속모델 판매촉진 등을 위해 아이폰 사용자들에게 이러한 사정을 숨긴채 배포했다"며 "원고들이 문제의 업데이트를 설치해 아이폰 성능이 저하되는 손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한누리는 애플 측의 민법상 불법행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원고들이 아이폰의 손상 피해와 더불어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며 원고 1인당 20만원, 총 127억5340만원 지급을 청구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4년 신용카드 3사의 정보유출 손해배상소송(당시 원고인단 5만5000명) 이후 단일소송으로 최다 인원이 참여한 소송으로 추정된다.

앞서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월 중순과 이달 초 각 122명, 401명을 원고로 애플 본사, 애플코리아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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