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14일 이후 교체 소비자도 할인 적용 대상…환불 정책 미온적

지난달 2일 서울 시내 한 애플공식서비스센터에서 고객들이 제품수리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하은 기자] 애플코리아가 지난해 12월 14일 이후 10만원을 내고 배터리를 교체한 고객에게 차액을 돌려준다.

21일 애플코리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4일 이후 정가인 10만원가량을 지불하고 아이폰 배터리를 교체한 소비자도 6만6000원을 돌려 받을 수 있다.

당초 애플은 지난 1월 2일부터 국내 애플 공인 서비스센터(AS)에서 배터리 교체비 할인을 개시했으나, 지난해 12월 14일 이후 아이폰 배터리를 교체한 소비자도 할인 대상에 추가했다..

앞서 애플코리아는 홈페이지에 안내한 시점인 지난해 12월 28일을 아이폰 배터리 교체 비용 할인 적용 시점으로 간주했다.

하지만 애플코리아가 이처럼 할인 대상을 늘린 건 '애플 기기 구입일로부터 2주간 무상 교환·환불'을 규정했기 때문이다.

애플코리아는 아이폰 배터리 교체를 '배터리 구매' 행위로 판단, 무상 교환 이후 할인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14일 이후 아이폰 배터리를 교체한 소비자도 할인을 소급 적용받아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또한 실물교체 및 수리가 병행되는 것이 아닌 만큼 고객센터에 문의, 서비스 내역만 확인되면 곧바로 환불된다.

앞서 애플은 지난해 12월 20일 '아이폰 고의 성능 저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SW)' 사실을 인정하고 기존 10만원이었던 아이폰 배터리 교체비용을 3만4000원으로 인하했다.

이 같은 배터리 교체비 차액 환불 정책은 해외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14일 아이폰 배터리를 교체한 소비자 모두가 차액 환불 대상이다.

그러나 애플이 배터리 교체 비용 할인 적용 대상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다는 점은 비판의 소지가 있다.

애플은 고객센터에 문의하는 이용자에게만 아이폰 배터리 교체 비용 차액을 환불한다는 내용을 개별 안내하고 있다.

이처럼 애플이 환불 정책을 명확히 안내하지 않는 등 미온적인 태도로 수혜 대상임에도 환불 받는 소비자 턱없이 적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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