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 모녀 학사비리 순차 공모 인정…최경희 전 총장·김경숙 전 학장 징역 2년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 이화여대 입시·학사비리' 사건 관계자들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국정농단 장본인인 최순실(61)씨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 및 학사비리 관련자가 이날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왼쪽부터) 최순실 씨, 이화여대 최경희 전 총장,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 (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하은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순실(61)씨를 비롯해 그의 딸 정유라(21)씨의 이화여대 입학 및 학사비리 관련자가 23일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특히 최 씨는 법원의 첫 판단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미르·K재단 강제 모금이나 삼성 뇌물 사건 등은 심리가 진행 중이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당초 박영수 특검팀의 구형량은 7년이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과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에겐 각 징역 2년, 남궁곤 전 입학처장에겐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류철균 교수와 이인성 교수는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외에도 이원준 교수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경옥 교수 벌금 800만원, 하정희 순천향대 교수는 벌금 500만원을 법원으로부터 선고받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최 씨와 김종, 김경숙, 남궁곤, 최경희 사이에 정유라의 부정선발에 관한 순차 공모 관계가 성립하고, 최경희가 남궁곤에게 정유라 선발 지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학사 특혜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들 모두 공모 관계를 부인하나 증거에 의하면 특혜 의사의 결합과 실행 행위가 모두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 崔, 법과 절차 무시한 그릇된 특혜의식 엿보여…사문서위조 미수 등은 무죄

재판부는 최 씨에 대해 "자녀가 체육특기자로 성공하기 위해선 법과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배려받아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과 주변 사람이 자신들을 도와줘야 한다는 그릇된 특혜의식이 엿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씨의 범행으로 인해 국민과 사회 전체에 준 충격과 허탈감은 그 크기를 헤아리기 어렵고, 누구든 공평한 기회를 부여받고 열심히 배우고 노력하면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얻으리란 믿음을 저버렸다"고 질타했다.

최 전 총장에 대해선 "사표(師表)가 돼야 할 대학 교수이자 대학 최고 책임자임에도 사회 유력인사 딸이 지원한 것을 알고는 공명정대한 학사 관리를 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대 비리 관련자들의 범행에 대해선 "대학에 대한 신뢰 자체를 허물어뜨리고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공정성이란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무엇보다 최선을 다해 교과목을 수강하고 공정한 평가를 기대한 수강생들의 허탈감과 배신감은 보상받을 길이 없다"고 질타했다.

앞서 최 씨는 딸 정 씨, 최 전 총장 등 이대 관계자들과 공모해 '2015학년도 수시모집 체육특기자 전형'에 응시한 정씨를 입학시키려고 면접위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정 씨가 수업에 결석하거나 과제물을 내지 않았는데도 정상 학점을 줘 이대의 학사 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다만 최 씨의 사문서위조 미수 혐의 등 각 피고인의 일부 행위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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