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 확정시 만 90세까지 수형자로 복역…특활비·공천 개입 인정 시 형량 늘어날 수도

김세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판결문을 읽고 있다. 이날 김세윤 판사는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대기업에 강제하는 등 18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방송 화면) / 뉴스1

[미래경제 김하은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심 선고에서 징역 24년형을 선고받았다. 사실상 중형이 내려진 셈이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열린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 2월 형사22부는 최순실 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바 있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을 "국정질서의 큰 혼란을 가져온 주된 책임자"로 규정하고, 공범인 최 씨보다 더 무거운 책임을 물어 4년 많은 징역 24년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가 원수이자 행정 수반인 대통령으로서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정을 혼란에 빠뜨린 책임을 가장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재판부는 헌정사 초유의 대통령 탄핵과 파면에 이르게 된 원인을 박 전 대통령과 최 씨로 규정지었다. 헌법상 책임을 방기하고 국민으로부터 받은 지위와 권한을 사인에게 나눠준 박 전 대통령과 국정을 농단하고 사익을 추구한 최순실이 이 사건의 주범이라는 것.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뉴스1)

법원은 "그럼에도 박 전 대통령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최 씨에게 속았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책임을 주변에 전가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들에 미르·K스포츠재단에 거액의 출연금을 요구한 혐의 등과 관련해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기업 경영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했다.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에는 "다수의 종사자가 유·무형의 불이익을 당했고, 담당 기관 직원들이 청와대 등의 위법부당한 지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업적 양심에 반하는 일을 고통스럽게 수행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선고 말미에 대통령이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는 불행한 일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의 1심 형량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박 전 대통령은 현재 나이 만 66세에서 24년 후인 만 90세까지 수형 생활을 해야 한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및 공천 개입 혐의 사건으로 1심 재판을 받고 있어 이보다 형량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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