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직 스태프 제도 전방위 확대…병가무급처리 등 차별 처우 공방

신세계 이마트 노사가 근로시간을 주35시간으로 줄인 이후 업무 강도와 처우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 서울 성동구 이마트 본사. (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하은 기자] 국내 대기업 최초로 근무시간 단축제를 도입한 신세계 이마트가 최근 꼼수 채용 논란에 휩싸였다.

신세계 이마트 노사가 근로시간을 주35시간으로 줄인 이후 업무 강도와 처우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는 모양새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마트산업노동조합(이하 마트노조)은 사측이 근무시간 단축을 내세운 이중적 고용행태에 대한 불만을 성토했다.

이번 신세계그룹의 근무시간 단축이 표면적으로 근무시간을 한 시간 단축시켰을 뿐, 실상은 임금 상승을 차단하고, 노동강도를 높인 처사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마트 직원들은 기존 하루 8시간, 일주일 40시간을 근무해왔으나, 이번 단축으로 인해 35시간으로 줄었다. 하지만 오히려 노동강도는 전보다 세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마트가 월 근로시간을 줄이는 동시에 법정 최저임금(7530원)과 이마트의 시급 격차를 점차 줄이는 꼼수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

전수찬 마트산업노동조합 이마트지부 위원장은 "이마트가 일가정 양립을 주장하며 근무시간이 단축됐지만, 조기 출근을 하지 않으면 시간 내 업무를 마칠 수 없을 정도로 스케쥴이 타이트해졌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이마트 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병가무급처리와 휴양시설사용제한 등 차별적 처우도 심각한 수준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마트에서 시행하는 '스태프 제도' 역시 도마위에 올랐다. 스태프 제도는 이마트가 2016년 말부터 시행한 제도로, 계산원이나 영업사원 등 업무의 전문성을 나누지 않고 모든 일을 맡는다.

마트노조 측은 "스태프 제도는 1년 이하 계약직을 고용하는 비정규직과 다름없는 제도"라며 "노브랜드 매장이나 복합 쇼핑몰 등에도 스태프직군을 대거 고용해 정규인력을 늘리지 않는 꼼수 채용을 이어가고 있다”고 폭로했다.

이에 신세계 이마트 측은 "회사가 고의로 비정규직을 늘린 것이 아닌 스태프직군에 일하려는 수요가 많은 게 사실"이라며 "최저시급 대비 20%가 넘을 정도로 동업계 최고 수준 대우를 받는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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