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사진=뉴스1)

[미래경제 박시형 기자]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관계부처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13일 홍남기 국모조정실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기획재정부 차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국세청 차장 등을 불러 가상통화 관련 긴급회의를 열었다.

이날 정부는 △가상통화를 이용한 불법행위에 엄정 대처 △신규 투자자의 무분별한 진입에 따른 투기과열 방지 △가상통화 거래에 대한 규율 마련 등 세가지 큰틀의 긴급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먼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투기과열 분위기에 편승한 가상통화 관련 범죄에 대해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다단계·유사수신 방식의 가상통화 투자금 모집, 기망에 의한 가상통화 판매 행위, 가상통화를 이용한 마약 등 불법 거래, 가상통화를 통한 범죄수익 은닉 등 가상통화 관련 범죄를 엄정히 단속한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중인 비트코인거래소 해킹사건, '이더리움' 투자금 편취 사건, '비트코인'이용 환치기 사건 등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거나 죄질이 중한 경우 구속수사하고 엄정 구형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가상통화 투자빙자 사기·유사수신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확대하고 '해킹·개인정보 침해사범' 등 특별단속도 계획중이다.

'외환거래법'을 위반한 가상통화 거래에 대한 실태조사도 진행된다. 현재 4개 주요 가상통화 거래소의 약관을 심사중인데 나머지 거래소에 대해서도 약관의 불공정 여부를 직권조사 한다.

전문성이 없는 일반인 등이 가격 변동폭이 큰 가상통화 투자에 참여해 손실을 입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가상통화 거래소가 투기의 장으로 변질되는 것을 차단하도록 했다.

거래 자금도 은행 입출금 과정에서 이용자가 본인임을 확인하고 이용자 본인계좌에서만 입출금되도록 관리한다. 특히 미성년자나 외국인에 대해서는 계좌개설과 거래가 금지된다.

제도권 금융회사의 가상통화 신규 투자가 투기심리를 자극하지 않도록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도 금지된다.

빠른 시일 내 입법조치를 통해 가상통화 거래에 대한 '규율'을 만들어 투자자보호, 거래투명성 확보 조치 등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곳에서는 거래를 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가상통화 툭의 부작용이 발생하는 부분은 지속해서 바로잡아 나가되 정부조치가 블록체인 등 기술 발전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균형잡힌 정책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과세 문제 또한 민간전문가·관계기관으로 TF를 구성해 주요국 사례 등을 참고해 심도있게 검토하는 한편 정부 또한 관계부처TF를 수시로 열러 필요한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해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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