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에 앞서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박시형 기자] 금융감독원 직원이 지난달 정부의 가상통화 대책 발표 직전 매도해 50%의 수익을 낸 사실이 드러났다.

가상통화에 대한 규제를 추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익을 거뒀다는 점에서 사회적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2월 금감원에서 국무조정실로 파견된 A씨는 가상통화가 상승흐름을 타기 시작한 같은해 7월부터 구입하기 시작했다.

A씨는 10여차례 매수와 매도를 통해 1300여만원을 투자했고, 최종적으로 12월 11일 전량 매도하면서 약 700여만원의 차익을 남겼다.

국무조정실은 이틀 뒤 미성년자의 가상통화 거래를 금지하고 투자수익에 과세를 검토하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다.

문제는 A씨가 국무조정실에서 가상화폐 대책 발표자료 준비와 직접 관련된 곳에서 일했다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A씨가 정부의 대책 발표를 미리 알고 가상통화를 팔아 이익을 남겼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A씨는 금감원 감찰조사에서 매도 전 같은 날 매수거래를 했다며 "대책 발표를 모른채 팔았다"고 항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 대한 징계 여부는 조사가 끝나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직원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주식거래에 제한은 있지만 가상통화 거래는 정부가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아 제한이 없다.

다만 금감원 임직원 윤리 강령에서 '직무 수행으로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자산을 불린 행위'를 징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가상통화 투자자들의 성토가 곳곳에서 터져나왔다.

가상통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징계 여부 논란은 말도 안된다. 당연히 징계해야 한다", "부당이득을 취했는데 금융상품이 아니라니" 라는 등의 글이 올라왔다.

일부 투자자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금감원 특검조사와 최흥식 금감원장 파면을 요청하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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