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경제 박시형 기자]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사고파는 거래 행위가 불법으로 규정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 소비자 보호조항을 지킬 때만 예외적으로 영업을 허용해주기로 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일 인천 송도에서 열린 '제8차 한·중·일 금융당국 고위급 회의'에 참여해 "가상통화를 매개로 한 거래행위를 유사수신행위로 보겠다"고 밝혔다.

유사수신행위는 관련 법에 따라 금융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에게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한다. 유사수신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금융위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명칭을 '유사수신행위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가상통화 거래도 포함하기로 했다.

이 법은 내년 상반기 내 정부 입법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가상통화 거래가 불법으로 규정되면 인터넷 상에서 성업중인 거래소 역시 모두 불법 유사수신업체로 전락하게 된다. 

거래대금 규모가 40조원이 넘는 빗썸 거래소도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에 당국은 몇가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건을 지킨 거래소에 한정해 영업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고객자산 별도 예치 △방문판매 금지 △위험성 설명의무 △자금세탁방지 원칙 준수 등이다.

김 부위원장은 "가상통화 거래소가 조건을 잘 준수하는지 살펴보고 위반사항이 있다면 수사기관 통보 등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가상화폐가 금융투자상품으로 인정받는 것처럼 비쳐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거래소에 대한 인가제 등은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가상통화공개(ICO)를 전면금지하는 조항도 담긴다. 

금융위 관계자는 "블록체인을 이용한 가상통화 개발 자체를 규제하는 건 아니다"라며 "가상통화를 매개로 한 금전거래 행위를 불법으로 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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