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11월 19일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에 롯데 “철수 안하면 명도소송”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이 있는 인천종합터미널.(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대희 기자] 인천종합터미널에 2개의 백화점이 매장 철수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면서 동시에 영업을 하게 되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사태가 발생했다.

최근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의 임대차 계약기간이 다음 달 만료되는 가운데 시설 소유주인 롯데와 신세계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소송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롯데는 다음 달 임차기간이 만료되는 대로 신세계가 해당 시설에서 철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신세계는 관련 소송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자리를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최근 증축한 시설 일부는 기존 시설과 달리 임대차계약 기간이 아직 10년 이상 남아있어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두 곳의 백화점이 동시에 영업을 하는 형태도 예측되고 있다.

2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와 신세계의 인천종합터미널의 일부시설 임대차 계약기간이 11월 19일 만료된다.

인천종합터미널은 본래 인천광역시 소유였지만 시는 재정 극복을 위해 2012년부터 매각을 추진했다. 그해 9월 롯데와 신세계가 최종협상자로 선정됐지만 인천시는 기존에 백화점 영업을 하고 있는 신세계가 아닌 롯데와 투자약정을 체결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1997년부터 영업을 해온 신세계가 매장을 빼야하는 셈이다. 이에 신세계는 2012년 10월 매각절차 중단 및 속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본안소송도 제기했다.

신세계는 ‘매각과정에서 불공정하게 진행된 차별적 대우가 있었고 신세계 임차권이 침해됐다’는 입장이다. 이에 신세계는 ‘2031년까지 전체 임차권을 보장해달라’는 취지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의 본안소송을 2013년 6월 제기했다.

인천터미널의 백화점 매장면적은 본관 3만3000㎡와 테마관 3만1500㎡ 등 총 6만4500㎡ 규모로 이중 이번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부분은 본관과 테마관 일부다. 신세계가 2011년 증축을 완료한 테마관의 1만3900㎡ 면적과 주차빌딩 2만5500㎡(건축면적)는 계약기간이 2011년 3월 11일부터 2031년 3월 10일까지로 아직 13년 이상 기간이 남아 있다.

그러나 인천시와 롯데는 그대로 9000억원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또 본안 소송 1심(2014년 2월 선고)과 2심(2015년 11월 선고)에서 재판부가 잇달아 롯데와 인천시의 손을 들어줬다. 신세계는 1, 2심 패소에도 지난해 1월 상고해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롯데는 다음 달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본관과 테마관 일부에 곧바로 백화점을 열 계획이다. 또 신세계가 다음달 19일 이후에도 사업장에서 철수하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으로 또다시 소송전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명도소송은 매수인이 부동산에 대한 대금을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을 점유한 자가 인도를 거절하는 경우 제기하는 소송이다.

그러나 양측 모두 원만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서로 얼굴을 마주봐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신세계가 명도소송에서 패하면서까지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테마관 일부 매장에서 영업을 이어갈 경우 롯데와 신세계 매장이 함께 영업을 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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