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회장 변호인 측 즉각 '항소'…법정에 이 부회장 가족 모두 불참

(왼쪽부터) 홍라희 여사, 이서현 삼성물산 패션부문장 사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대희 기자] 세기의 재판으로 국내외적으로 큰 관심을 모았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앞서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일가에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같은 재판 결과에 따라 향후 그룹과 이 부회장의 행보에 대한 관심과 함께 본격적인 삼성의 변화도 예상되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동생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일시적이나마 급부상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면서 이부진 사장의 역할론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은 징역 4년,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 전무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또 승마지원에 들어간 77억9735만원 가운데 72억원을 뇌물로 인정했지만 특검이 주장한 뇌물 약속액 213억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공동으로 37억여원을 추징했다. 실형이 선고된 최 전 부회장과 장 전 사장은 법정 구속됐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며 재판이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 부회장은 이날 유죄 선고를 받으면서 당분간 항소 절차에 집중할 전망이다.

지난 2014년 부친 이건희 회장이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뒤 그룹경영을 총괄해온 이 부회장은 ‘총수 대행’ 기간에 사업적으로는 ‘미래 먹거리’ 확보 등 많은 성과를 거뒀으나 2015년 삼성서울병원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유행 진원지로 지목되면서 대국민 사과를 했고 지난해에는 갤럭시 노트7 발화 사태를 겪은 데 이어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되면서 그룹 총수로서는 처음으로 구속되는 불명예 기록을 남기는 등 시련을 겪고 있다.

한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은 이 부회장이 구속 수감된 후 삼성 그룹 경영에서 그 존재감이 부각돼 왔다. 이부진 사장이 경영을 맡고 있는 호텔신라 주가는 이 부회장이 특검에 의해 구속된 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당시 이부진 사장이 그룹 경영을 주도하는 ‘구원투수’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자 삼성 측은 두 사람이 경영 수업을 받으며 관심을 가지고 경력을 쌓아온 분야가 명확히 다르고 두 사람이 보유한 게열사 지분과 영향력도 그에 따라 맞춰져 있기에 역할 변화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법정에는 이부진 사장을 비롯해 이 부회장의 모친 홍라희 전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패션부문장 등 가족들은 모두 참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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