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결심 공판 앞두고 4일 마지막 심리…27일 직전 선고 이뤄질 듯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최순실 뇌물' 관련 5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수백억원대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이 사실상 마무리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52회 공판기일을 열어 사건의 핵심 쟁점에 대한 박영수 특검팀과 변호인단의 의견 진술을 듣는다. 7일 결심 공판을 앞둔 사실상 마지막 심리 기일이다. 지난 2월 28일 재판에 넘겨진 지 5개월 만이자 지난 4월 7일 첫 공판이 열린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법원은 4월 첫 공판 이후 매주 2~4회에 걸쳐 집중심리를 진행했다. 이날까지 총 52회에 걸쳐 진행된 공판에서 양측은 양보 없는 공방을 벌였다.

전날 특검팀과 변호인단은 이 후회장이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했는지, 삼성그룹의 승마지원 경위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특검팀은 세 차례 독대에서 묵시적·명시적으로 청탁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변호인단은 특검이 '가공의 프레임'으로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부회장은 2일과 3일 이틀에 걸쳐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지원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등 의혹에 대해 미래전략실에서 추진한 내용이며 자신은 모른다고 주장했다.

또 박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적이 없고, 경영권 승계도 관심이 없었다며 특검팀의 의혹 제기를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공방기일'이 마무리되면 이 부회장의 공판은 사실상 심리가 종료된다. 재판부는 7일 특검과 변호인단의 최종 변론과 이 부회장 등 당사자들의 최후 진술을 듣는 결심 절차를 진행한다. 결심 공판에서는 특검팀이 이 부회장 등의 형량에 관한 의견도 밝히는 '구형'이 이뤄진다.

선고는 통상 결심 공판 2∼3주 뒤에 이뤄진다. 이 부회장의 1심 구속 만기가 이달 27일인 점을 감안하면 그 직전에 선고 기일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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