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조사과도 신설…스마트기기 조사 역량 강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뉴스1)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공정위가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와 부당 내부거래 등을 전담하는 기업집단국을 신설한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령에 따르면 기업집단국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업무력 제고를 위해 공정위 사무처에 2019년 9월30일까지 한시 조직으로 신설된다.

기존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경쟁정책국의 기업집단과를 기업집단정책과로 확대해 이동시키는 한편 지주회사과·공시점검과·내부거래감시과·부당지원감시과 등을 신설해 총 5개 과로 구성한다.

인력 규모는 국장(고위공무원 나급)을 포함해 총 58명이다. 기업집단정책과는 기존보다 2명 늘어난 17명이며 지주회사과·공시점검과는 각각 11명, 내부거래감시과·부당지원감시과는 각각 9명이다.

기업집단국 신설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로, 김상조 공정위원장도 재벌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공정위 직원들이 전문성과 도덕성을 함께 갖춰야 한다며 기업집단국에 대한 의지를 나타내왔다.

이와 함께 디지털 기기에서 필요한 전자 정보를 추출하고 복원하는 디지털포렌식팀도 디지털조사분석과로 확대돼 같은 기간 공정위 사무처에 신설된다.

PC와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다양화된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지능적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현재 5명인 조직원은 17명으로 증원되며 전문인력도 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업무의 집행력을 제고하고 전자적 증거에 대한 조사와 분석기능 강화를 위해 기업집단국과 디지털조사분석과를 신설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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