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개 공시대상집단 특수관계인 현황 자료 제출 요청

공정위가 총수일가의 지배력 남용 편법 수단으로 사용 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대기업들의 공익법인에 대해 대대적인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공정위가 총수일가의 지배력 남용 편법 수단으로 사용 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대기업들의 공익법인에 대해 대대적인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공익법인의 운영실태 파악을 위해 1단계로 57개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에 특수관계인 현황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청했다.

이번 조사는 앞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2일 5대 그룹 전문경영인들과의 정책간담회에서 "대기업 집단 공익재단을 전수 조사하겠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한 후속조치다.

해당 기업들은 앞으로 1개월 동안 공익법인 관련 자료를 작성해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소속 비영리법인의 목록과 동일인관련자 해당 여부, 상속증여세법상 공익법인 해당여부 등이 주요 내용이다.

또 공익법인 일반현황, 설립현황, 출연현황, 지배구조, 주식소유 현황 등 특수관계인 현황도 제출해야 한다.

공정위는 각 기업집단으로부터 자료를 제출 받은 후 내년 1월 중 2단계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2단계 조사는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라 조사대상자로부터 자발적 협조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조사과정에서 그간 신고가 누락된 비영리법인이 계열사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대기업 집단 계열에 편입하고 내부지분율 산정 등에 반영할 예정이다.

과거 동일인 관련자에서 제외 처분을 받은 비영리법인도 그 요건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경우 제외 처분을 취소하는 등의 후속 조치도 취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면 공정거래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특히 공정위는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이 설립 목적과 다르게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쓰이는지를 살필 예정이다.

대기업 소속 공익법인은 그동안 편법 상속과 지배력 확보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국회에서도 공익법인이 소유한 계열회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등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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