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가 공직자윤리법 위반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를 압수수색했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기업들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을 부당 종결하고 퇴직자들이 관련 기업에 불법취업한 혐의를 포착하고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20일 오전 9시부터 정부세종청사 내 공정위 기업집단국, 운영지원과, 심판관리관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히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 기업집단국이 포함된 것이 눈길을 끈다. 기업집단국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한 뒤 재벌개혁 정책을 주도하기 위해서 지난해 말 신설한 조직이다.

검찰은 앞서 올 1월 시작한 부영그룹 임대주택 부당이득 사건을 수사하던 중 공정위가 제출하도록 돼 있는 대기업들의 신고자료 등과 관련해 절차상의 문제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지난 2월 이중근 부영 회장을 구속기소하는 과정에 공정위 직원들이 검찰에 제출할 관련 자료 등을 누락하는 등 비위 혐의의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직원이 압수수색 중인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스1)

검찰에 따르면 공정위는 대기업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 조사를 벌인 후 부당하게 종결한 공정거래법 위반과 퇴직자들이 감독대상이었던 기업들에 특혜를 받아 불법 취업한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두 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공직자가 퇴직 전 5년간 소속됐던 기관·부서 업무와 관련있는 곳엔 퇴직일로부터 3년간 재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공정위가 전속고발권 대상이 아닌 사건을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례들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은 공정위만 전속고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돼 있고, 검찰은 공정위 고발 이후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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