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인터넷 기업 구글이 8월 말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서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10억 유로(약 1조2700억원) 이상 벌금을 내야할 위기에 처했다. (사진=픽사베이)

[미래경제 김하은 기자] 미국 인터넷 기업 구글이 8월 말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서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10억 유로(약 1조2700억원) 이상 벌금을 내야할 위기에 처했다.

구글은 현재 유럽의 인터넷 검색 시장에서 90% 이상의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다.

16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EU집행위는 구글이 각종 상품의 검색 결과를 노출할 때 온라인쇼핑 서비스 상품을 경쟁사보다 상단에 노출해 공정 경쟁을 해쳤다고 판단하고 있다.

해당 메체는 “벌금은 2009년 유럽연합이 인텔에 부과한 10억6000만 유로를 넘어 역대 최대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EU 집행위는 반독점법에 따라 구글의 지주회사 알파벳의 연간 매출 902억7000만달러(약 102조원)의 최대 10%까지 부과할 수 있다. 집행위는 8월 전까지 알파벳에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에 구글 측은 “온라인 쇼핑 시장은 구글이 아닌 아마존과 같은 업체들이 주도하고 있다. 구글은 이 시장에서 10%대 점유율에 그친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번 반독점 위반 조사는 아마존 측에서 문제제기를 하면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미래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하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