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수사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이재용 등 5명 무죄 주장

삼성 이재용, 최순실 일가에 수백억대 뇌물 혐의 전면 부인. /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 사무실로 호송되고 있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하은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삼성 임원 등 5명이 ‘비선실세’ 최순실(61)씨 측에 수백억원대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특검의 공소사실이 사실과 다르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부회장 측은 “삼성 관계자 전원 모두 공모해 여러 범죄를 저질렀다는 특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 측은 특검이 이번 사건의 공소사실과 무관한 과거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까지 공소장에 포함해 재판부가 유죄 심증을 굳히게 했다며 공소장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이 문제삼은 내용에 따르면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언급 ▲이건희 회장의 형사재판 내용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 자리에서 오간 대화 내용을 박 대통령 조사 없이 직접 인용한 것 ▲임원들에게 내린 지시가 구체적으로 불명확한 점 등이다.

이 변호인은 또 “특검이 박근혜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 등 직접 인용 불가능한 대화를 사실처럼 재구성해 기재했다”면서 “이는 대통령과 이 부회장만 알고 있는 사실로 대통령 조사도 이뤄진 적 없고 이 부회장도 공소장 대화 내용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특검이 작성한 공소장이 대법원 판례가 인정하지 않는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된다며 공소장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검찰은 원칙적으로 기소할 때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삼성 측 변호인은 특검이 증거조사 절차 없이 수사과정에서 압수된 내부 서류와 관계자 진술을 인용했다는 점과 미래전략실을 ‘삼성그룹 대주주 일가를 대변하고 대관업무 창구 역할한다’ 등의 공소장 내용도 공소장 일본주의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은 재판의 공정성을 보장,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재판을 받겠다는 전략을 내세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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