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일간 특검법 목적·취지 달성됐다 판단…필요시 새 특검 추진 가능성도

황교안 대행은 "이번 특검 수사는 과거 11번의 특검을 넘어선 역대 최대 규모의 인력이 투입됐다"며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의 수사기간을 포함하면 총 115일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수사가 이루어졌다"고 거부이유를 밝혔다.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 수사기간 연장에 대해 불허 결정을 내린 2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무역투자 진흥회의가 열리는 외교부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하은 기자] 황교안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7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불허했다. 황 대행의 이 같은 결정으로 특검은 오는 28일 활동을 공식 종료하게 된다.

황 대행은 이날 오전 입장 설명을 통해 “박영수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에 대해 오랜 고심 끝에 이를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황 대행의 입장 발표에 따르면 특검수사는 과거 11차례의 특검 사례와 비교해 볼 때 역대 최대 규모의 인력이 투입됐고,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의 수사기간을 포함하면 115일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수사가 이뤄졌다.

또한 최순실 등 특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 사건들의 핵심 당사자와 주요 관련자들에 대해 이미 기소했거나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수준으로 수사가 진행돼 특검법의 목적과 취지는 달성됐다고 판단된다.

황 대행은 “여야가 합의해 마련한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인계해야 한다”며 “검찰이 특검 수사결과를 토대로 엄정하게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대행은 필요하다면 관련 인력과 조직의 보강 등을 통해 남은 부분에 대한 수사가 충실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추후 검찰 수사가 미진해 다시 별도의 수사체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정치권에서 협의해 새로운 특검 등을 추진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황 권한대행이 특검 연장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은 지난 16일 특검으로부터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받은 이후 11일만으로, 이에 따라 특검 수사는 오는 28일 공식 종료하게 된다.

한편 특검팀은 공식 수사 기간 입건된 피의자들을 28일 대거 재판에 넘긴다. 기소 대상자에는 433억원대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받는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과 '비선 실세' 최순실(61)씨, 최 씨의 딸 정유라(21)씨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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