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하은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수사 종료 9일 앞두고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으로, 특검의 소환조사 하루 만에 성사된 것이다.

특검의 우병우 영장 청구는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주변인 진술과 증거관계를 통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4가지 혐의가 상당 부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우 전 수석은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을 묵인·방조하고 이에 대한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한 의혹을 받고 있다.

또 ‘블랙리스트’ 관여 의혹과 마찬가지로 고위 공무원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이나 권력을 오용 또는 남용하는 행위를 단죄해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관계자는 “수사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비교적 결정 속도가 빨랐다”고 말했다.

우 전 수석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내일 피의자 심문을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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