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희 산업경제팀 차장.
김대희 금융팀 부장.

[미래경제 김대희 기자] 그동안 큰 관심과 기대를 받았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거래소 상장 및 거래가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승인으로 본격 시작됐다.

비트코인 현물 시세 등락에 연동해 가격이 변동하는 금융투자 상품으로 결과적으로 가상자산의 대장주인 비트코인이 제도권에 진입해 공인 투자자산으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이전에 출시된 비트코인 선물 ETF가 파생상품 성격이 강한 것과 달리 현물 ETF는 증권거래소에서 주식처럼 사고팔 수 있어 매매 접근성이 매우 용이해 더욱 큰 주목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이더리움 등 다른 가상자산 현물 ETF의 출시도 이어질 전망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여진다.

SEC는 그동안 비트코인이 안전성 측면에서 적절한 투자자 보호 장치가 없다는 이유로 현물 비트코인 ETF의 승인을 거부해왔지만 법원 판결에서 패소하자 결국 제도권 진입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개인과 기관 투자자로부터 막대한 규모의 자금이 몰릴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다만 비트코인이 가치를 지닌 자산이냐에 대한 논쟁은 여전하지만 다양한 국가에서 가상자산의 생산, 소유, 유통, 거래를 규정하고 디지털 화폐 발행 등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가상자산을 투자가 아닌 투기로 보는 비판적인 시각이 여전히 많다. 아울러 법이나 규정도 모호해 제대로된 시스템도 갖춰지지 않아 아직 갈 길이 멀다.

이에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가 이미 거래되는 가운데 투자자들은 국내 증권사 등을 통해 이 상품에 투자하기는 어렵게 됐다. 국내에서는 비트코인에 대한 법적 성격이 정해지지 않아 당분간은 상장이 요원한 가운데 금융당국은 미 SEC의 상장 승인을 받은 11개 ETF에 대해서도 국내 투자자들은 거래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 중개 상품의 라이선스 범위 밖의 상품이라는 판단 아래 금융투자업자(증권사)의 중개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국내 시장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논의는 시기상조라고 보고 있다.

많은 국가들이 가상자산 등을 활용한 산업을 육성하고자 적극 나서는 가운데 우리는 규제 일변도로 뒤늦은 대응방안이나 대책 및 법안도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다.

탈법 등 수단으로 악용되는 가상자산에 대한 엄격한 법의 잣대는 당연히 필요하지만 디지털 강국으로 자부하는 나라에서 향후 성장해야할 블록체인 산업을 키워나가기 위한 법과 제도 등 제대로 된 시스템 마련은 시급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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