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제팀 김석 기자.
산업경제팀 김석 기자.

[미래경제 김석 기자] 갑진년(甲辰年) 청룡의 해가 밝았다. 여느 해와 마찬가지로 국민과 기업들은 새해를 밝히는 붉은 태양을 보며 저마다 바라는 모든 일들이 이뤄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말 그대로 작년 보단 나은 살림살이를 꿈꾼다. 이는 국내 게임업계를 대표하는 기업 또한 크게 다르지 않다.

실제로 국내 주요 게임사 CEO(최고경영자)들의 2024년 새해 경영 화두는 ‘변화’다. 이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 역시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게임 산업도 급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변화’를 시도하기도 전에 국내 대형 게임사 두 곳에 명예롭지 못한 일이 발생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그 주인공은 ‘미르’시리즈로 유명한 위메이드와 슈팅게임, RPG 개발로 잘 알려진 넥슨이다.

우선, 위메이드는 지난해 중부지방국세청 조사국으로부터 법인세 통합 세무조사를 받고, 536억9000여만원의 추징금이 부과됐다고 3일 공시했다.

위메이드에 따르면 해당 추징금은 위메이드와 위메이드트리에 부과된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 상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이는 자기 자본대비 무려 10.05%에 달하는 규모다.

반면 넥슨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강도 높은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넥슨코리아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6억42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공정위의 넥슨에 대한 제재는 전자상거래법 시행 이후 첫 전원회의 심의 사건으로,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된 사례들 중 최다 과징금이다.

넥슨에 대한 과징금 부과 이유는 간단하다. 공정위에 따르면 넥슨은 ‘메이플스토리’와 ‘버블파이터’ 게임을 서비스(판매)하며, 확률형 아이템(뽑기)의 확률을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도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거짓 공지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8년에도 넥슨의 확률형 아이템 허위 정보 표시 혐의에 대해 9억3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를 내린 바 있다. 이후 이어진 행정소송에서 대법원은 넥슨의 확률형 아이템 조작 혐의를 인정, 공정위가 넥슨에 부과한 과징금을 4500만원으로 확정한 바 있다.

물론 이번 공정위 제재에 대해 넥슨도 할 말이 많은 것 같다. 결과적으로 넥슨은 이번 결정에 대해 (결정서를) 면밀하게 살펴본 후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사법부의 판단을 받는 방안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새해 벽두부터 국세청과 공정위로부터 수 백억대 과징금을 부과 받은 사실이 드러나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 위메이드와 넥슨.

‘변화’를 시작하기도 전에 ‘불명예’를 안고 가는 것은 과정을 떠나 결과적으로 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는 것은 항변 이전에 반성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변화는 반성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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