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제팀 김석 기자.
산업경제팀 김석 기자.

[미래경제 김석 기자] 최근 GS리테일에서 출시한 제품이 채 한달도 되지 않아 시장에서 자취를 감추었다. 이유는 간단하다. 해당 제품에서 섭취해서는 안되는 이물질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GS리테일은 자사 유통채널인 GS25와 GS프레시몰(온라인몰)에서 판매한 신상품 ‘쿠캣 실비김치만두’에서 이물질 혼입 이슈가 발생해 판매 중단 및 상품 전량을 회수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GS리테일은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내용을 안내하는 한편 구입 이력이 있는 고객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반품 안내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S리테일의 발빠른 대처에 대해 소비자들의 불만 어린 시선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왜 그럴까. 이는 아마도 ‘쿠캣 실비김치만두’에서 이물질 혼입 이슈 및 문제가 발생한 후에도 적잖게 많은 제품이 판매되었기 때문이다.

일례로 해당 제품에 대한 신고가 처음 접수된 것은 지난 14일이다. 이후 GS리테일은 곧바로 원인 파악에 나섰고, 이물질이 컨베이어 벨트라는 사실을 인지했다.

GS리테일이 유통채널 등을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중단 공지를 낸 시점이 지난 15일 오후인 점을 감안할 때 결과적으로 이물질 신고가 접수된 이후에도 해당 제품은 수 천개 이상 팔려나간 셈이다.

식품 논란은 비단 GS리테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그나마 GS리테일의 경우에는 상품 기획사 및 제조사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으니 다행이지만, 모든 기업이 이런 수순을 밟는 것은 아니다.

최근 아이스크림인지 화장품인지 모를 제품을 출시해 논란이 된 기업이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달 초 제로파운더스의 케피(kefii) 일부 제품이 식품의 형태·냄새·색깔·크기·용기 포장 등을 모방해 섭취 등 식품으로 오용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다.

식약처는 케피 제품이 영유아·어린이·고연령층 등 취약계층이 식품으로 오인·섭취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결정에도 불구하고, 사측에는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화장품법 제36조 제1항제3호'에 따라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해당 품목 제조에 대한 판매 업무 정지·회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사측이 해당 사안에 대해 아직도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제로파운더스는 식약처에서 내린 처분 결정을 아직까지도 홈페이지에 (해당 사실을) 공지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제로파운더스는 문제가 된 제품을 쿠팡 등을 통해 여전히 유통하고 있는데 이러다 만일 어린아이가 아이스크림인줄 알고 식용한다면 그 책임은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막막할 따름이다.

장사는 이윤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이라고 했다. 장사를 함에 있어 이윤만을 추구하다 보면 사람이 남지 않을 것이고, 이윤에 눈 먼 장사꾼은 말년이 되어도 남아 있는 사람이 있지 않을 것이다.

잘못된 것은 바로 잡고, 다시는 재발하지 않는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장사꾼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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