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제팀 김석 기자.
산업경제팀 김석 기자.

[미래경제 김석 기자] 기업의 존재 이유는 이윤 창출에 있다. 만일, 이윤 창출이 없다면 그 누구도 기업을 이끌려 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기업에게는 이윤 창출 외에도 보편적 선한 행동이 전제되어야만 (기업의) 존재 이유가 성립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존재 이유를 이윤 창출에만 집중한 채 국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한 나머지 수년이 지난 현시점에서도 도마에 오르는 이들이 있다.

바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가해 기업으로 지목된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와 애경산업이다. 피해 인정자 수만 해도 무려 4350명에 달하는 사회적 대참사로 기록된 가습기 살균제 사건.

최근 이들 기업은 환경부가 피해 구제 재원 마련을 위해 추가 부과한 분담금에 대해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을 내 또 다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따르면 지난 2월 가습기살균제 구제자금 운영위원회는 2017년 1월 제정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명시된 추가 분담금 상한에 따라 1차 분담금 규모와 같은 총 1250억원을 가해기업(특별법에 의거한 18개 사업자)에 부과한다고 의결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말~3월 초 피해 분담금 부과 대상 기업 18개사에 추가 분담금이 개별 통보된 것으로 전해졌다. 납부 기한은 5월 중순까지며 분담금 고지서를 통지 받은 사업자들은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데 전체 추가 분담금의 61%를 차지하는 옥시·애경산업이 이의신청을 낸 것이다.

매스컴을 통해 해당 소식을 접한 국민들은 또 다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사회적 대참사를 촉발한 주축 기업이 법적으로 정해진 것도 안하고, 조정안 조차도 거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아주 무책임한 행동의 ‘끝판왕’이라 단정하지 않을 수 없다.

상처는 시간이 가면 아문다고 하지만, 그 상처의 골이 깊어 이미 세상을 떠난 이들이 적지 않다.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이들 또한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는 분담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만일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해당 기업의 가족이라고 한다면 똑같이 응대할 수 있을까.

아니 단언컨대 그러지 않을 것이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촉발됐을 당시에는 간이며 쓸개라도 내어줄 것처럼 하더니 이제는 나 몰라라 발뺌 하려는 속셈(?)이 참으로 가관이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기업의 존재 이유는 이윤창출과 사회적 공헌활동이다. 하지만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가해 기업으로 지목된 옥시와 애경산업은 이윤창출에만 혈안이 되어 있을 뿐 사회적 공헌활동에는 인색하기 그지없었다. 하물며 막대한 이윤창출로 인해 촉발된 사회적 대참사에 대해서도 무책임한 행동을 보이고 있다.

이런 기업은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고, 이미 부과된 책임에 대해서는 이제 대화와 조정안이 아닌 정부의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나마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을 줄 수 있는 국가의 존재 이유이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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