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제팀 김석 기자.
산업경제팀 김석 기자.

[미래경제 김석 기자] 국세청과 관세청 등 징세기관에 소속된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

여느 기관과 달리 납세자를 상대하는 세무공무원들의 경우 금전적 비리 의혹에 연루될 경우 개인은 물론 조직의 신뢰도를 급격하게 추락시킬 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는 조세저항을 불러올 수도 있다.

다시 말하면 비위 행위가 있는 기관에 대해 납세자는 세금 납부를 거부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이들 양대 기관에 소속된 직원들의 비리 행태를 보면 이들이 과연 공무원인가라는 생각과 함께 분노가 치밀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지난 4월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뢰 혐의로 인천본부세관 국장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해외로 외화를 불법 송금해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으로 돈을 벌려던 일당에게 수사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가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불법 해외송금 사건에 연루된 한 송금업체에 수사 무마 대가로 6억원의 뇌물을 요구하고, 1억3000만원을 수수했다고 판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A씨 사건으로 말미암아 매년 권익위원회의 청렴평가에서 중상위권을 유지해 온 관세청은 청렴 이미지에서 크나큰 흠집을 남기게 됐다.

반면 국세청 직원들의 비리 행태는 다양하다. 같은 달 대전국세청 산하 세종세무서에서는 체납징수를 담당하는 직원이 납세자가 납부키로 한 억대 세금을 중간에 가로챈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

있어서는 안 될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이후 국세청은 해당 직원을 직위해제 한 뒤 경찰에 고발하는 한편 국고 손실 보전을 위해 (직원)재산에 대해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에는 국세청 고위직이 뇌물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 세정가에 적잖은 충격파를 안겼다.

지난달 30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020년 부산지방국세청에 근무할 당시 부이사관(3급) A씨의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부산지방국세청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세정가에 따르면 A씨는 부산국세청 감사관으로 재직할 당시 철강분야 중견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1년 뒤 수 억원대 차익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다른 회사로부터 담보 없이 2억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해당 사건은 경찰청에서 관련 첩보를 입수한 후 수사를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 외에도 부산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 등 일부 지방국세청에서는 일부 직원들이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돼 구속 또는 사정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무원들은 국민이 낸 세금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잊을 만하면 매스컴을 통해 드러나는 공무원들의 비리 사건, 이를 접하는 국민들의 마음은 어떨까.

한심하다 못해 분노할 것이고, 분노하다 못해 불신의 골이 깊어질 것이다. 이제는 더는 크고 작은 비리 사건에 최소한 세무공무원들은 연루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를 위해 양대 기관은 보다 강력한 감찰과 감사 그리고 직원들의 청렴의식을 제고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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