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제팀 김석 기자.
산업경제팀 김석 기자.

[미래경제 김석 기자] 지난달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된 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일부 사업장을 상대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수사 대상 기업은 삼표산업과 요진건설산업 그리고 여수산단 여천NCC 등이다.

삼표산업은 지난달 말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채석장에서 토사가 무너져 내려 근로자 3명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해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됐다.

앞서 작년 6월 16일 삼표산업 포천사업소에서는 근로자 1명이 굴러떨어진 바위에 깔려 숨졌을 뿐만 아니라 같은 해 9월 27일에는 삼표산업 성수공장에서 근로자 1명이 덤프트럭에 부딪혀 사망하는 등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이 때문일까. 삼표산업은 중대재해법이 시행되자마자 수사 대상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요진건설산업은 지난 8일 판교 제2테크노벨리 업무 연구시설 신축 공사 현장에서 승강기 설치 작업을 하던 작업자 2명이 지상 12층에서 지하 5층으로 추락해 모두 숨짐에 따라 수사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그리고 최근 고용노동부는 여수산단 여천NCC 화학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 4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한 것과 관련해 (여천NCC를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 5∼49인 사업장은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중대재해법 시행에 대해 재계는 크게 위축되어 있는 모습이다. 이는 무엇보다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뿐만 아니라 경영책임자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경영총연합회는 지난 달 성명을 통해 “중대재해를 근절하기 위해 기업의 안전관리 역량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음은 경영계도 적극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과도한 처벌 수준과 법률 규정의 불명확성으로 의무 준수를 위해 큰 노력을 하는 기업조차도 처벌의 공포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물론,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기업들은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말미암아 도의적 책임과 함께 형사처벌 대상은 과도하다는 입장을 어느 정도는 이해한다.

하지만, 과거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고들을 보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 또한 만연되어 있었음을 부인하지는 못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중대재해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옭아매려는 족쇄의 개념이 아니다. 보다 안전한 산업환경을 마련하고, 이로 인해 노동자와 경영책임자가 ‘우리는 함께’라는 인식을 도모하는 데 그 뜻이 있는 것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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