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제팀 김석 기자.
산업경제팀 김석 기자.

[미래경제 김석 기자] 국내 유명 닭고기 가공업체 하림이 때 아닌 혹한의 계절을 맞고 있다.

지난 10월에는 계열사를 동원해 올품을 부당지원한 것으로 드러나 약 5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 받은 데 이어 11월 초에는 국세청이 올품과 팜스코를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당시 세무조사는 국세청의 중수부로 악명 높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에서 수십명을 동원해 착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림 측은 올품과 팜스코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여부는 사실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하림의 해명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일부 언론매체에서는 올품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내용을 대서특필한데 이어 (국세청이) 팜스코에 대한 세무조사도 연이어 보도됐다.

언론 취재에 ‘아니다’라고 하면 확인이 안되고, 보도를 무마할 수 있을 거라고 맹신하는 하림.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무모한 행태로 밖에 보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일례로 공정위가 지난 10월 하림과 올품에 대한 부당지원 관련 내용을 보면 하림은 계열사를 통해 ▲올품에게 동물 약품 고가 매입 ▲올품을 사료 첨가제 거래 구조에 편입해 '통행세' 지급 ▲올품에 NS쇼핑(NS홈쇼핑) 주식을 저렴하게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다. 하림은 같은 달에도 삼계(삼계탕용 닭고기) 담합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78억7400만원을 부과 받았을 뿐만 아니라 현재는 육계(치킨 등에 사용하는 일반적인 닭고기) 담합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탈세 또는 비자금 조성 혐의로 국세청으로부터 특별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하림.

‘경제검찰’ 공정위와 ‘국세청의 중수부’로 알려진 서울국세청 조사4국에서 하림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는 부분은 어쩌면 드러난 것 보다 더 드러나지 않은 게 더 많을 수 있는 개연성은 배제할 수 없다.

일례로 하림 계열 올품과 팜스코에 대한 특별세무조사 일정이 내년 3월 말까지 진행될 예정임에 따라 하림은 그 어느 때 보다 혹한의 계절을 맞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후 과세당국의 처분도 어떻게 나올지 귀추가 주목될 것으로 보인다. 만일, 과세당국이 하림 계열사에 대한 세무조사 후 단지 세금 추징에 머무르냐 아니면 조세 포탈혐의를 적용, 검찰에 고발하느냐다.

이제 막 시작된 하림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가 어떤 혐의를 갖고, 조사에 나섰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국세청이 지난 2015년 9월 하림을 상대로 진행한 바 있는 특별세무조사와 달리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하고, 나아가서는 특별세무조사를 습관처럼(?) 받는 기업에 경종을 울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분명 서울국세청 조사4국 주관으로 실시되는 특별세무조사는 기업들이 ‘벌벌’ 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텐데 왜 일부 기업들은 하림처럼 특별세무조사를 받은 후 또 다시 받게 되는지 아리송하지 않을 수 없다.

어쩌면 서울국세청 조사4국이 쥐고 있는 세무조사 칼날이 무뎌진 것이거나 아니면 기업들의 탈세 및 비자금 조성 방법이 더 고도화된 것은 아닌지 곰곰이 생각해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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