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희 산업경제팀 차장.
김대희 산업경제팀 차장.

[미래경제 김대희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일회용품 및 플라스틱 등 폐기물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또 다른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거리두기 및 언택트 등으로 배달 서비스도 늘면서 집집마다 음식물 쓰레기와 포장재 등도 넘쳐나고 있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포장 폐기물 발생을 줄이겠다며 모든 제품의 포장재에 대해 사전 검사를 받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물론 이러한 법안 취지만 놓고 본다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다. 하지만 관련업계에서는 전세계 유례없는 규제라며 당혹감과 함께 반발하고 있다.

갑작스런 법안으로 막대한 검사비용 부담은 어떻게 할 것이며 신제품 출시 지연 등 소비자 혼란까지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이에 입법 목적인 ‘포장 폐기물 억제와 재활용 촉진’을 달성하기는커녕 부작용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한 12명의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은 포장 재질을 포함해 포장공간비율과 포장횟수 등 포장 방법에 대한 기준 준수 여부를 제조·수입·판매자가 전문기관으로부터 사전에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제품 포장지에는 포장재질, 포장공간비율, 포장횟수, 검사일, 전문검사기관명 등을 표시해야 한다. 포장공간비율이란 포장물과 내용물의 부피 차이를 말한다.

법안에 따르면 신제품을 포함해 기존에 출시된 음식료품, 화장품, 세제류, 완구, 문구, 잡화류, 의류, 휴대용 소형 전자제품 등의 포장지도 시행 2년 내 검사를 받아야한다.

법안은 공포 1년 뒤 시행되고 만약 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 결과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업계의 반발처럼 전례 없는 포장 규제가 될 수 있다. 매년 내놓는 신제품에 기존 제품까지 검사를 받는다면 이 비용에만 수백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더욱이 포장업계에서는 수백개 포장재 회사가 생산 프로세스를 바꿔야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매출이 적은 회사들은 비용을 더 들여 이 같은 규제를 따라야하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개정안은 제품 개발도 규제하는 역효과가 있다. 식품·화장품·전자·완구 등 제품 제조업체는 포장재를 개발해 자체 검사를 하는 것은 물론 정식 생산라인을 통해 만든 완제품을 공인기관에 보내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를 통과해야만 추가 생산이 가능하고 그렇지 못하면 검사를 위해 제작된 제품을 전량 폐기처분하도록 하면서 오히려 쓸데없는 폐기물이 늘고 비용 부담만 커진다.

검사 기간도 최대 한 달가량 걸려 신제품 출시 경쟁에서도 뒤처지면서 소비자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도 있다.

제품 정보 유출도 우려된다. 사전 검사 의무화를 통해 해당정보가 경쟁업체에 유출되면 기업의 영업활동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국내 유통업계에서는 자체적으로 친환경 포장 바람이 일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친환경에 나서고 있는데 과도한 규제로 시장에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

무엇보다 법안에는 규제만 있을 뿐 구체적인 지원책이나 별다른 대책이 없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국회에서는 무조건적인 규제보다 현실과 상황에 맞춘 법안을 내놓을 수 있도록 시장 상황과 현장을 둘러보고 그에 따른 여파까지 고려한 신중한 결정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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