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은 금융경제팀 기자
김하은 금융경제팀 기자

[미래경제 김하은 기자] 국세청이 다음주 초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발송하기로 했다. 그런데 서울 및 수도권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한숨이 여기까지 들린다. ‘세금폭탄’을 예고한 정부 방침 때문이다. 

특히 집값이 적게는 수억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을 상회하는 서울 강남에 거주하는 가구의 경우 집 한 채만 갖고 있어도 재산세와 종부세를 더해 500만원 이상 부담해야 처지에 놓였다. 보유세가 1000만원 안팎에 달하는 가구도 집계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종부세 폭탄은 비단 강남에만 국한되는 얘기가 아니다. 올해부터는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마포·용산·성동구에도 부과돼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아파트 소유자는 전용 84㎡임에도 300만원 넘는 보유세를 내야만 한다.  

이처럼 보유세가 급증한 것은 정부가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고가주택 위주로 대폭 올린 탓이다. 내년에는 공시가격이 추가로 상향되고 1주택자의 종부세율이 최고 0.3%포인트 올라간다. 강남에서 시작된 징벌적 세금 부과가 강북까지 확대되는 셈이다. 

징벌적 종부세 탓에 일각에선 단지 집을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죄인처럼 취급하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이해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급기야 수십회에 걸쳐 쏟아내는 정부발 부동산 정책이 세수 늘리기에만 초점을 둬 허점이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정부는 보유세에 이어 양도세까지 올렸지만 매물 통로만 닫히는 역효과를 불러왔다. 임대차법 시행을 강행했으나 결과는 전세대란만 일으켰다. 

이에 정부는 지난 19일 전세난을 잡겠다며 24번째 대책에서 상가와 오피스텔에 이어 호텔까지 주거용으로 바꿔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이 제시했다. 

그러자 임대차법은 그대로 둔 채 아리송한 법안을 내놨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야당에서는 이같은 허무맹랑한 규제를 비웃듯 ‘관광지 호텔의 아파트 전환 금지법’까지 발의하겠다고 나섰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반(反)시장적 부동산 정책을 지양하고 수많은 규제로 얼룩져버린 주택생태계부터 복원해야 한다. 규제 완화가 돈 많은 사람에게 유리하다는 구태의연한 정치이념이 결국 어지러운 부동산 시장을 야기한 것은 아닌 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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