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사, 인수합병·가업상속세 부담만 덜어도 경쟁력 강화

정부가 8년 만에 저축은행 육성방안에 대해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저축은행 시장의 활력이 돌지 관심이 집중된다. [PG=연합뉴스]

[미래경제 윤준호 기자] 정부가 8년 만에 저축은행 육성방안에 대해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저축은행 시장의 활력이 돌지 관심이 집중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내년도 사업계획에 저축은행 육성책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지난 2011년 금융위기와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저축은행 부실로 공적자금을 투입한 이후 8년 만이다.

최근 저축 은행업계는 시중은행 및 상호금융 등의 대출 대상 확대로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업계는 그간 퇴로를 열어 업계 활력을 제고해달라는 의견을 꾸준히 전달해왔다. 현재 일부 지역 영세 저축은행의 경우 수장의 고령화 문제까지 있다.

이에 저축은행 간의 M&A 규제와 가업상속세 부담만 완화돼도 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대형사가 수익이 안 좋은 소형사를 인수해 자율경쟁으로 시장이 나아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를 위해 전국을 6개의 영업구역으로 분할해 해당 영업구역에서만 영업할 수 있게 하는 영업구역 제한도 수정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일부 저축은행사들의 가업 승계를 위한 세법 개정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가업 승계 시 상당한 상속세를 지불해야하는 데 자금이 부족해 지분을 제 3자에게 팔거나 저축 은행사를 매물로 내놓을 수도 있다.

저축은행은 현행 세법에 따라 기본 상속세 50%에 경영권 할증과세가 붙어 최대 65%까지 상속세를 내야 한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가업승계공제 대상에서 금융업은 제외돼 영세 저축은행 등은 가업승계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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