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두 달간 차주 1366명 신용정보 1405건 불법 조회
[미래경제 김하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차주 1300여명의 개인 신용정보를 금융거래 등과 관계없이 조회한 JT저축은행 직원에게 정직 3개월의 제재를 내렸다.
20일 금감원에 따르면 당국은 지난 10일 개인신용정보를 부당 조회한 JT저축은행 직원 A씨에게 정직 3개월, 그 상급자에게는 주의 등 제제를 내렸다. 정직(직무정지)은 금융사 직원에 대한 제재 중 면직(해임권고) 다음으로 높은 수준의 제재다.
A씨는 지난해 4월4일부터 6월26일까지 고객상담 조회 화면을 통해 기존 차주 1366명의 개인신용정보를 차주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의 설정 또는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려는 목적 외로 총 1405건을 부당 조회했다.
고객상담조회 화면은 고객정보(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연락처 등), 대출원장명세(대출금액·결제일 등), 상담이력 등으로 구성된다.
JT저축은행 측은 A씨가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업무 이해를 높이기 위해 해당 정보를 조회했다고 설명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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