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예고 후 당첨 가점 치솟아…서울 시내 청약 당첨 사실상 불가능

최근 정부의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 도입으로 청약 경쟁률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30대 대부분이 청약 가점제 미달로 당첨확률이 크게 덜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PG=연합뉴스]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3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가입 기간이 10년 가까이 됐던 주택청약통장을 해지했다. 이유는 주택 구입 자금 확보를 위한 해약이었지만 실상은 현행 청약제도에서 더 이상 당첨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 없었던 탓도 컸다.

정부가 신혼부부 특별 공급 및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 공급 마련에 대한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막상 주택을 구입하려고 30대 부부의 서울 시내 청약 확률은 크게 낮아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서울 분양 당첨자 연령 현황’에 따르면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정책 발표 이후 공급된 서울 6개 단지 당첨자 가운데 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4%(5명)에 그쳤다.

실제로 정부가 이달 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공포를 예고한 가운데 서울의 새 아파트 청약 당첨 가점이 날로 치솟고 있다. 지난달 분양한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청약 당첨 커트라인이 역대 가장 높은 64점까지 올라가는 등 30대 실수요자들의 청약 가능성은 점점 더 낮아지고 있다.

청약 가점 60점대는 자녀를 4~5명씩 두지 않는 한 최소 45세는 넘겨야 가능한 점수다. 가점 60점을 넘기려면 ▲배우자, 자녀를 포함한 3인가족(15점)이면서 ▲무주택기간을 15년(32점)까지 꽉 채우고 ▲청약통장 가입기간 또한 15년을 달성해 최고점(17점)을 받아야 비로소 64점이 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30대가 해당 가점을 받을 수는 없다. 무주택 기간이 30세 이후 또는 만 20세 이후 혼인한 시기로 산정되다 보니 최소 만25세 이후에 결혼한 가입자만 가능하다. 최근 결혼 시기가 점차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가점 40점대가 대부분인 30대 가정의 경우 청약 당첨은 사실상 그림의 떡이다.

‘로또 분양’이라고 불리는 강남권은 사실상 청약 당첨이 제로에 가깝고, 강남을 제외한 기타 지역에서도 최근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청약 가점이 60점대 가까이 상승하면서 이마저도 더욱 어려워 졌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30대의 경우 신규 아파트 청약 확률이 날이 갈수록 하락하고 있다”며“가점이 낮은 30대들이 청약 시장에서 소외되면서 구축 아파트를 구매하는 쪽으로 선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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