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개편안·정년연장 등 의견차 커…기아차도 쟁의조정 신청

지난 2016년 울산 현대자동차 본관 앞에서 노조원들이 파업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현대자동차 노조가 8년 연속 파업수순에 돌입했다. 올해 임금 및 단체교섭 난항을 이유로 실시한 파업 찬반투표가 가결돼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했다.

현대차 노조에 따르면 29~30일 이틀간 진행된 '2019년 임단협 쟁의행위 찬반투표' 개표 결과 전체조합원 5만293명 가운데 4만2204명이 투표해 3만5477명(70.54%)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번 투표로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한 노조는 향후 사측과의 임단협 교섭에서 요구안 관철을 위해 더욱 강한 압박을 가할 수 있게 됐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5월 30일 임단협 상견례를 가진 이후 추석전 타결을 위해 매주 2~3차례 교섭을 가져왔으나 주요쟁점인 통상임금 등 임금개편요구안과 정년연장, 해고자 복직 등에서 의견차가 커 난항을 겪어왔다.

노조는 19일 열린 16차 교섭에서도 사측이 일관제시안을 내놓지 않자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발생을 신청하는 등 파업수순을 밟았다.

업계에서는 파업 시기를 두고 여름 휴가 이후인 다음달 중순으로 전망하고 있다.

만약 현대차 노조가 실제로 파업에 돌입하면 2012년부터 8년 연속 파업이다.

업계에서는 올 들어 신차 효과 등으로 현대차가 실적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파업에 돌입할 경우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노조는 다음달 3일부터 시작되는 여름휴가가 끝나는 12일부터 사측과의 교섭 재개를 논의할 예정이지만 사측의 전향적인 교섭의지만 밝히면 휴가중이라도 교섭에 나설 방침이다.

하지만 사측이 여름 휴가 이후에도 노조측이 만족할만한 일괄 제시안을 내놓지 않을 경우 파업 등 강력한 투쟁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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