팰리세이드 증산 문제 까지 겹쳐…노조는 파업 카드 만지작

지난 4월 30일 울산공장 아반떼룸에서 노사교섭위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임단협 상견례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현대자동차노사가 상여금 지급방식 변경을 두고 임단협에 난항을 겪고 있다. 사측이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두 달에 한 번씩 지급했던 상여금을 매달 지급 방식으로 바꾸려는 데 대해 노조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내놓고 있다.

16일 현대차그룹 관계자에 따르면 노사는 지난 13일 임금과 단체협약 13차 협상을 벌였지만, 서로의 입장만을 확인한 채 별다른 소득 없이 회의장을 떠났다.

임단협과정에서 노사 양측이 가장 크게 대립하고 있는 문제는 상여금 지급 방식 변경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 노조는 앞서 8일에도 성명을 내고 "노조의 동의 없이 상여금을 매달 지급 방식으로 바꾸도록 취업규칙을 개정할 경우 총파업으로 대응하겠다"며 사측을 압박하기도 했다.

현대차는 지난달 21일 노조에 두 달마다 지급하던 상여금을 매달 월급에 포함해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위반 해소를 위한 취업규칙 변경 통보' 공문을 보냈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평균 연봉이 9200만원에 이르는 직원들의 시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한 방책이다.

최저임금은 올해 시간당 올해 8350원으로 지난해 7530원보다 10.9% 인상됐다. 여기에 법정 유급휴일도 최저임금 기준시간에 포함되도록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현대차는 7200여명의 직원들의 시급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여러 수당과 상여금이 기본급보다 훨씬 많은 임금 구조 때문이다.

매달 지급 방식으로 바꿔 기본급에 포함할 경우 추가 인건비를 지급할 필요 없이 최저임금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노조 집행부는 노조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상여금 지급방식 변경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노조는 추가로 올해 현재 만 60세로 돼 있는 정년을 64세로 연장하고 2025년까지 1만명을 추가로 채용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현대차 노조가 소속된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18일로 예정된 총파업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해 87.4%의 찬성률로 가결시켰다.

현대차는 최근 팰리세이드 증산 문제로 노조와 갈등을 벌이고 있는 데 이어 임단협까지 차질을 빚으면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모양새다.

현대차는 현재 기존 울산 4공장 외에 울산 2공장에서도 팰리세이드를 만드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4공장 대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4공장 조합원들은 팰리세이드가 2공장에서도 생산될 경우 특근 수당 등이 감소한다는 점을 들어 증산을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대차는 올해 상반기 212만7611대를 판매하며 지난해 상반기보다 5.1% 감소했다. 6월 판매량은 37만8714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3% 감소하는 등 최근 판매 부진이 심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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