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4만원 인상, 성과급 150%+320만원 등…통상임금·최저임금 법적 위반 소지도 해소

28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노사간 올해 임금협상 및 단체협약 추석 전 타결을 위한 막판 교섭을 잠정 합의한 하언태 현대차 부사장(왼쪽)과 하부영 현대차 노조 지부장이 교섭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대내외 경영환경 악화속에 갈등양상을 보였던 현대자동차 노사의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집중교섭기간 마지막 교섭에서 극적으로 잠정 합의했다. 현대차 노사가 무분규 잡정합의를 이끌어 낸 건 8년만이다. 최근 글로벌 완성차 시장의 침체와 일본의 수출 규제 등 대내외 경영환경 악화에 대한 인식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현대차 노사는 27일 하언태 대표이사와 하부영 노조위원장 등 노사 교섭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열린 22차 본교섭에서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노사의 잠정합의안은 임금 4만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급 150%+320만원(전통시장 상품권 20만원 포함), 임금체계 개선에 따른 미래 임금 경쟁력 및 법적 안정성 확보 격려금(200만원~600만원 근속기간별 차등 지급/우리사주 15주) 등이다.

노사는 또 지난 7년간 이어 온 임금체계 개선에도 전격 합의했다.

통상임금 및 최저임금 관련 노사간 법적 분쟁을 해소하고 각종 수당 등 복잡한 임금체계를 단순화해 미래지향적 선진 임금체계 구축에 한 걸음 다가섰다.

상여금 600%를 통상임금에 산입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함과 동시에 지급 주기를 격월에서 매월 분할 지급으로 변경해 최저임금법 위반 소지도 완전히 해소했다.

이 외에도 최근 일본 수출규제 및 보호무역 확산에 따라 부품 협력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인식해 '상생협력을 통한 자동차산업 발전 노사공동 선언문'을 채택했다.

현대차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2년부터 지금까지 사내하도급 근로자 7500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했으며, 이번 노사 합의에 따라 잔여 2000명에 대한 채용을 앞당겨 2020년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한편 노조의 정년연장, 해고자 복직 등 인사·경영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요구에 대해 회사는 '수용불가' 원칙을 분명히 했다.

노조는 본교섭 이후 중앙쟁의대책위를 열고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 일정을 논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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