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투자세액공제 상향 및 공제대상 확대

3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윤준호 기자] 문재인 정부가 출범 2년만에 대기업 감세 정책을 꺼내들었다. 일시적이긴 하지만 감세 정책을 통해 하반기 경제 불황을 타파하려는 전략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3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연 뒤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경제 방향성은 기업 투자 목적을 위해 대기업에 적용되는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 1%에서 2%로 1%포인트(p) 높이기로 했다. 중견기업과 중소기업도 각각 3, 7%에서 5, 10%로 공제율이 올라간다. 바뀐 공제율은 법 개정안 통과 이후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도 의약품 제조 첨단시설 등으로 확대하고 올해 말로 예정된 일몰기간은 2021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혁신성장 투자자산과 사업용 자산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일몰도 내년 6월말까지 6개월 연장된다. 대기업의 경우 현재 연구개발(R&D) 시설이나 신사업시설에만 적용되는 가속상각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생산성향상시설, 에너지절약시설 등에도 확대 적용된다.

중소·중견기업은 가속상각 허용한도가 50%에서 75%로 확대된다.

정부는 투자세액공제율 상향으로 5300억원 규모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부진에 빠진 수출을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이차전지, 바이오헬스 등 신 수출동력을 중점 지원하기 위해 7조5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하반기에 추가 지원하고 대·중소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한 2조5000억원 규모의 수출기업 전용 투자촉진 프로그램도 가동된다.

내수활성화를 위해 저소득가구가 고효율 가전기기를 구매할 경우 가구당 20만원 한도 내에서 구매금액의 10%를 환급해주고,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한도의 경우 3000달러에서 5000달러로 확대하기로 했다. 25세 이하 청년에겐 방학기간 내 SRT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SRT 7일 프리패스도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경제체질 개선을 위해 이달 중 '혁신성장 2.0 추진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스마트공장·바이오헬스 등 기존 8대 선도사업에 지능형 로봇 등 4개 신산업을 추가해 12대 선도사업으로 확대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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