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지원 확대…교체 시 개소세 70% 감면

정부가 연말까지 한시 인하 했던 승요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사진은 서울시내의 한 자동차판매 매장에서 고객이 차를 고르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정부가 소비 활성화를 위해 올해 말까지 한시 적용한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내년 6월말까지 연장한다. 추가로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 지원은 내년 15만대로 확대하고 폐차 후 신차를 구입하면 내년 말까지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해준다.

정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소비심리를 높이기 위해 지난 7월19일부터 올해 말까지 적용된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5→3.5%)는 내년 6월말까지로 연장한다.

개소세 인하는 승용차(경차제외), 이륜자동차, 캠핑용자동차 등에 적용된다. 출고가 2000만원의 차량이면 43만원, 2500만원이면 54만원, 3000만원이면 65만원 등의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 지원은 올해 11만6000대에서 내년 15만대로 확대하고, 폐차 후 신차를 구입하면 개소세를 내년 말까지 70% 감면(100만원 한도, 1년 한시)해준다.

개소세 인하와 노후 경유차 교체에 대한 개소세 감면은 중복 혜택이 가능하다. 이를 감안하면 출고가 2000만원 차량은 141만원, 2500만원 차량은 141만원 등의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 개인이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도록 고향사랑 기부제를 도입하고, 지자체에 기부한 금액(고향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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