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운 전 품질총괄본부장 두 차례 소환 조사 등 수사 속도

현대차그룹 본사 로비에 전시된 차량들. (사진=뉴스1)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세타Ⅱ 엔진 등 제작 결함 은폐와 리콜 규정 위반 의혹을 수사하소 있는 검찰이 현대·기아차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25일 현대차그룹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형진휘)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양재동 현대·기아차 본사 품질본부와 재경본부,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남양연구소를 찾아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현대·기아차의 결함 은폐, 리콜 규정 위반 사건과 관련해 2월 조사에 이어 추가로 혐의를 입증할만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20일에도 현대·기아차 품질본부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당시 검찰은 국토교통부와 시민단체가 고발한 현대·기아차의 리콜 규정 위반 사건과 관련해 혐의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지난 2017년 5월 국토교통부는 세타Ⅱ 엔진 등 현대·기아차의 제작결함 5건과 관련해 12개 차종 23만8000대의 강제리콜을 명령하면서 의도적인 결함 은폐가 의심된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세타Ⅱ 엔진은 그랜저와 쏘나타, K5 등 현대·기아차가 생산하는 주력 모델에 탑재된 엔진이다.

현대·기아차는 2017년 국토부 결정에 따라 ▲2010년 12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생산된 그랜저HG(2.4GDi) 11만2670대 ▲2009년 7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생산된 YF쏘나타(2.4GDi, 2.0 터보GDi) 6092대 ▲2011년 2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생산된 K7(2.4GDi) 3만4153대 ▲2010년 5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생산된 K5(2.4GDi, 2.0 터보GDi) 1만3032대 ▲2011년 3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생산된 스포티지(2.0 터보GDi) 5401대를 리콜 조치했다.

시민단체인 YMCA도 2017년 세타Ⅱ 엔진의 결함과 관련해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등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최근 현대·기아차의 결함 은폐 의혹에 대한 조사 속도를 더욱 높이고 있다. 문제가 된 차량을 제작할 당시 현대·기아차의 품질총괄본부장으로 재직했던 신종운 전 부회장을 이달 들어 두 차례 소환해 조사하기도 했다.

현대·기아차의 세타Ⅱ 엔진 등에 대한 결함 조사는 미국에서도 진행되고 있다. 미국 뉴욕 남부지방검찰청은 세타Ⅱ 엔진이 탑재된 현대·기아차 차량에서 소음과 주행 중 시동꺼짐, 화재 등이 연이어 발생하자 지난해부터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과 공조해 세타Ⅱ 엔진의 결함 원인과 리콜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현재 미국 검찰은 현대·기아차가 지난 2015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한 리콜의 신고 시점과 대상 차종의 범위가 적절했는지 여부 등에 초점을 두고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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