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사법당국도 현대·기아차 리콜 관련 공조조사 착수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기아자동차 사옥. (사진=뉴스1)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검찰이 현대·기아차의 리콜 규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양재동 현대·기아차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형진휘)는 20일 오전 "국토교통부와 시민단체가 고발한 현대·기아차의 리콜 규정 위반 사건과 관련해 혐의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현대·기아차의 품질관리부서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2017년 4월 시민단체 YMCA가 현대·기아차에 탑제된 세타2엔진 결함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한 사건과 2016년 10월 국토해양부가 현대차에 대해 '조수석 에어백 미작동 가능성 결함 은폐'로 고발한 사건을 동시에 들여다보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 5월 국토교통부는 세타2엔진 결함이 확인됐다며 현대·기아 관련 차량 약 24만대에 대해 강제리콜을 결정했다.

이후 YMCA는 현대·기아차가 국토교통부 조사 직전까지 결함을 은폐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에 따르면 현대·기아차는 2013년 8월까지 생산된 세타2엔진 장착 차량의 주행 중 소음, 진동, 시동 꺼짐, 화재 등 현상을 알면서도 결함 여부에 대한 조사와 조치가 충분히 가능한 8년의 기간 동안 아무런 대책 없이 결함 사실을 적극적으로 부인했다.

고발 이후 각각 3년, 2년 만에 검찰 수사가 본격화 되면서 미국 사법당국이 현대와 기아차의 리콜 관련 수사 결과에도 관심이 쏠린다.

미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과 미 뉴욕 남부지방검찰청(SDNY)는 지난해 11월 현대·기아차의 2015~2017년 세타2엔진 리콜과 관련해 공조 조사를 시작했다.

이와 별도로 NHTSA의 별도 조사도 조만간 발표될 전망이다. 앞서 NHTSA는 현대·기아차가 지난 2015년 이후 엔진 결함을 이유로 차량 약 170만대를 리콜 조치한 것과 관련해 2017년 5월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

저작권자 © 미래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우영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