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조해표 이어 사조산업 세무조사…오너가 부의 대물림 현미경 검증

국세청이 그동안 편법 승계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 돼 온 사조그룹에 대한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다. / 주진우 회장(왼쪽)과 주지홍 상무. ⓒ 미래경제

[미래경제 김석 기자] 국세청이 그동안 편법 승계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 돼 온 사조그룹에 대한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다. 

지난해 계열사 사조해표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 한 데 이어 최근 들어 핵심 계열사 중 하나인 사조산업에 대한 세무조사가지 착수하면서 정밀 검증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이달 초 사조그룹의 핵심 계열사 중 하나인 사조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했다. 올해 초 사조 대림에 흡수 합병하기로 의결한 사조해표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지 채 일년도 되지 않았다.

두 업체 모두 통상적인 정기 세무조사라고 일축 하고 있지만 업계에선 그동안 계속해서 편법 승계 논란이 불거진바 있는 사조그룹에 대한 전방위 조사가 아니냐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사조그룹은 사실상 그룹의 지배구조 최상위에 있는 사조시스템즈를 오너 일가가 장악하고, 이를 통한 3세 편법 승계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사조그룹은 주진우 회장의 장남 주지홍 상무로 경영권 승계가 이미 이뤄졌다. 사조그룹은 사조시스템즈를 중심으로 사조산업, 사조오양, 사조대림, 사조해표‧사조씨푸드 등이 복잡한 순환출자로 얽혀 있다. 사조시스템즈는 주 회장이 13.7%, 주 상무가 39.7%의 지분율로 최대주주에 올라있다.

주 상무는 고(故) 주제홍 사조오양 이사의 사조시스템즈 지분 53.3%를 상속받으면서 그룹 경영 전면에 섰다. 상속 당시 납부해야 할 상속세를 주식(사조시스템즈)으로 물납하고, 사조시스템즈가 이를 다시 사들이면서 주 상무의 지분은 조금씩 확대됐다.

사조시스템즈는 이후 그룹내 캐시카우로 꼽히는 사조산업의 지분을 꾸준히 매입해 나갔다. 방법은 합병이었다. 사조시스템즈는 지난 2015년 사조산업 지분 33만9000주를 보유한 사조인터내셔널과 합병했다. 또 2015~2016년 두 차례에 걸쳐 주 회장이 보유한 사조산업의 지분 75만주를 매입했다.

사조산업은 매년 7000억~8000억원의 매출과 400억~500억원대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는 그룹의 핵심계열사다. 사조산업의 지분율을 높이면 그룹 지배력 확대는 물론, 여기에서 발생하는 배당금도 다시 사조시스템즈로 흘러 들어가는 구조다. 이는 사조시스템즈를 장악한 오너일가의 배를 불리는 것으로 연결된다.

문제는 이뿐만 아니다 사실상 그룹 지배구조 최상위에 있는 사조시스템즈의 일가몰아주기 논란이다. 오너 일가의 사조시스템즈의 내부거래 비중이 상당히 높다. 

사조시스템즈의 총 매출이 2010년 57억원에서 2017년 345억원으로 증가할 때, 이 기간 계열사에 대한 내부거래 역시 43억원에서 260억원으로 덩달아 늘었다. 이는 그룹 계열사들이 앞장서 오너일가의 호주머니를 채우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사조그룹 편법승계 논란이 지속적으로 불거져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주 상무가 사조시스템즈의 최대주주로 올라서고 사조시스템즈가 사조산업의 지분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사조시스템즈의 내부거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사조그룹은 자산총액이 5조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공정위의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공정위가 최근 자산 5조원 미만 중견 식품업체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되면서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특히 국세청이 올해 들어 대기업·사주일가의 기업자금 불법유출·경영권 편법승계를 집중 검증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는 점도 이번 세무 조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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