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승계 논란 지속적으로 제기···사조그룹 전방위 확대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에 있는 사조산업 본사. (사진=뉴스1)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국세청이 사조그룹의 핵심 계열사이자 그동안 편법승계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사조산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된 편법 경영승계 논란이 채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사조해표에 이어 사조산업까지 세무조사에 착수하면서 사조그룹 전반으로 조사가 확대될지도 관심이 쏠린다.

25일 사조산업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달 초 서대문 사조산업 본사에 서울청 조사1국 인력을 투입해 세무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세무조사는 2013년 이후 약 6년 만에 받는 조사로 기업이면 통상적으로 받는 정기세무조사성격이 짙은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사조그룹의 편법 경영 승계와 맞물려 지난해 사조해표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한 만큼 이번에도 일감몰아주기 논란과 경영 승계 과정에 대해서 보다 면밀한 조사가 진행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조산업은 매년 7000억~8000억원의 매출과 400억~500억원대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는 그룹의 캐시카우다. 즉, 사조산업의 지분율을 높이면 그룹 지배력 확대는 물론, 여기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이 다시 사조시스템즈로 흘러 들어갈 수 있다.

논란의 중심엔 주진우 사조그룹 회장의 장남인 주지홍 상무에게 있다. 주 상무는 상속세 없이 사조그룹의 경영권을 차지해 일각에서는 편법승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주 상무는 아버지인 주진우 사조그룹 회장으로부터 그룹경영권을 승계 받는 과정에서 현금을 한 푼도 들이지 않고 계열사 자금을 이용해 경영권을 확보했다는 논란에 휩싸여 있다.

또한 주 상무가 사조시스템즈의 최대주주로 올라서고 사조시스템즈가 사조산업의 지분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사조시스템즈의 내부거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사조그룹은 그룹 자산총액이 5조 원에 미달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은 아니다. 다만 이러한 경영 승계 과정을 두고 편법 상속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됐고, 지난해 5월에는 사조해표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되면서 편법승계에 대해 강도 높은 검증을 받고 있다.

이후 사조그룹은 사조대림을 통해 사조해표를 흡수합병하기로 하면서 일감몰아주기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사조산업 관계자는 "현재 국세청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다"라며 "2013년 이후 6년 만에 받는 정기세무조사다"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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