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문 유포과정 조사 중 위법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

금융당국은 31일 미국이 대북제재와 관련해 국내 은행에 세컨더리 보이콧을 추진한다는 논란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해명했다. (사진=픽사베이)

[미래경제 김하은 기자] 31일 금융당국은 미국이 대북제재와 관련해 국내 은행에 세컨더리 보이콧을 추진한다는 논란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해명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북한 송금과 연관된 은행에 경제적 재제(Secondary Boycott)를 추진하며 미국 재무부에서 지난 12일 한국 은행들에 관련 내용을 전달했다는 풍문과 관련해 관련 내용을 국내 은행들에 문의한 결과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근거없는 허위사실이나 풍문을 유포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 상 금지되어 있는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며 "자본시장조사단은 동 풍문 유포과정을 즉각 조사하여 위법행위 적발 시 관련 절차를 거쳐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증권가에서 미국이 다음달 초 국내 시중 은행 한 곳에 세컨더리 보이콧을 행사할 수 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은행주들이 일제히 급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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