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銀, 이란인 고객에게 계좌 해지 요청·거래 제한

미국의 이란 제재 복원에 앞서 국내 시중은행들이 이란인 계좌의 거래를 제한하고 사전점검을 강화하는 등 선제 조치에 나섰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하은 기자] 미국의 이란 제재 복원에 앞서 국내 시중은행들이 이란인 계좌의 거래를 제한하고 사전점검을 강화하는 등 선제 조치에 나섰다.

미국의 제3자제재(세컨더리보이콧) 여지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7일 은행권에 따르면 KEB하나은행은 지난달 초 이란인 고객에게 당월 12일까지 계좌를 해지해달라고 전화와 우편 등을 통해 요청했다. 뒤이어 10월 말 기준으로 이란인 계좌의 입출금 거래를 제한했다.

현재는 신규 계좌 개설은 불가능하며 해지만 가능한 상태다. 하나은행에는 구 외환은행이 갖고 있던 이란인 소액 계좌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시중은행들은 자금원천거래 목적이 비상업적인 유학생이나 근로자에 한해 계좌를 내주는 등 상업적 거래는 차단하되 인도주의적 차원의 거래만 제한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 또한 담당 부행장이나 준법감시인 등 은행 고위 경영진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KB국민은행은 이란인 신규계좌 개설과 국내 거래를 모두 허용하지만 계좌주 신원확인 주기를 1년에서 6개월로 줄이기로 했다. 계좌 개설 전결권은 지점장보다 위로 올릴 계획이다.

NH농협은행은 기존 이란인 고객 신원확인을 다시 해 준법감시인이 거래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만약 신원과 거래목적 등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으면 거래를 중지한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거주 여부와 거래목적 등을 확인하고 고위 경영진 승인을 얻어 이란인 계좌를 개설 중이다.

저작권자 © 미래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하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