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후생 증대와 국내 맥주산업 발전 위한 종량세 전환 촉구

한국수제맥주협회에서는 시장상황이 급변하고 있는 맥주만 우선 종량세 도입 후 미비점을 보완해 전주종으로의 종량세 확대 검토를 요청하고 있다.(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대희 기자]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 주관으로 소비자 후생 증대를 위한 주세 과세체계 개선 공청회가 열리며 맥주 주세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수제맥주협회에서는 종량세 도입 시 ‘국내수제맥주 4캔 1만원’이 가능해 소비자 후생이 증대되고 국내수제맥주산업 성장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현행 종가세 제도는 국산맥주와 수입맥주의 과세 표준이 달라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일컬어지고 있다. 국산맥주는 제조원가에 국내 이윤과 판매관리비 등을 더한 출고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반면 수입맥주는 관세를 포함한 수입신고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기 때문이다.

이런 환경에서 수입맥주는 저렴한 가격과 다양성으로 소비자들에게 어필하며 시장에서 점유율을 늘려가고 있다. 하지만 출고원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국내수제맥주는 신선함과 다양성으로 어필할 기회를 비싼 가격으로 인해 가지지 못하고 소비자에게 크게 다가가지 못했던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제시한 종량세 기준(1L 당 800원~900원)대로 변경이 될 경우 ‘소매점에서 판매되는’ 국산 수제맥주의 가격이 대폭 낮아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회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소매점에서 4000~5000원대로 판매되고 있는 수제맥주 제품(500ml, 1캔 기준)이 종량세 변경 시 1000원 이상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국내수제맥주도 4캔에 1만원 판매가 가능해 신선함과 다양성이라는 매력으로 소비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주세가 종량세로 개편되어 ‘국내수제맥주 4캔 1만원’ 정책이 시행된다면 소비자는 생산 후 1-3개월 동안 컨테이너박스 안에 보관됐다가 국내에 유통되는 질 낮은 수입맥주 대신 생산 후 4-5일 내에 국내 유통되는 신선하고 질 좋은 국내 수제맥주를 더욱 합리적인 가격에 즐길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수제맥주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춰 국산 맥주의 고급화와 다양화를 이룩할 수 있고 중소수제맥주 업체의 경쟁력 향상, 창업붐 조성, 투자 활성화, 일자리 증가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협회는 “국내 주류산업을 옥죄고 있는 종가세가 하루 빨리 종량세 체계로 개편되어 공정한 경쟁을 통한 국내 맥주 고품질·다품종 시대가 도래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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